신 사회위험 대응 전략으로서 복지정책 방향 전환의 타당성 검토 :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A Validity Study on Welfare Policy Transformation by Directing Attention to New Social Risks : Based on Fundamentals of Social 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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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법 개정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이다. 이제 막 시행된 동법은 사회복지 정책을 소득보장에서 서비스보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변화로 인해 발생한 신 사회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개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은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사회보장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신 사회위험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법률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추계없이 개정되고 그 내용 역시 필요한 내용들을 수반하지 않아 한계가 예상된다. 둘째,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도 서비스 보장이라는 새로운 사회보장 영역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서비스 보장, 평생사회안전망, 사회보장 등의 새로운 법률 용어들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있지 못하다. 셋째, 신 사회위험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서의 사회서비스는 기본욕구에 대해서는 보편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수욕구에 대해서는 공공부조 방식의 선별적 서비스를 제시함으로써, 법률 간 그리고 법률 내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넷째, 상업화 방식의 사회서비스 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의식도 담고 있지 않아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계들은 「사회보장기본법」으로서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재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Recently, the most important law revision is the amendment of the Fundamentals of Social Security Act. The law has major contents that signify welfare policy transformation from income security to service security. Especially, the revision has been regarded significant, well-timed since it dealt with new social risks and the alternatives. Nevertheless, the Fundamentals of Social Security Act have several limitations. First, it is hard to expect the new law to perform the role of the fundamentals law. Although it specifies the crucial issues such as the new social risks, this law has limitation because it is revised without financial projection and without necessary contents. Second, even though this law suggests new social security sphere of service security, it does not clearly stat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service, service security, lifelong social safety net and social security. Third, the conflicts are expected between the law and the other existing laws, and within the law itself because this law has dual recognition of universal service for basic needs and selective service for special needs. Last, it is expected that current problems will be continued unresolved, because this law does not consider the commercialization of social service. To achieve the proper legislative purposes, this law has to be amended further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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