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연명치료중단 판결의 헌법적 검토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판결-

A Constitutional Analysis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Care

0

조회

0

다운로드

2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말기환자의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이번 대법원결정은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 의식이 없는 말기 성인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고 이를 위한 허용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환자의 의사가 명확히 사전에 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추정의 방식에 의해서도 환자의 의도는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점도 중요한 판단 부분이다. 사전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말기환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에 근거하여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런 경우 환자의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추정적 의사의 방식으로만 확인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허용한 것은 타당하다. 그렇지만 대법원이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아무런 절차적 보장장치를 제시하지 않은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연명치료의 중단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의사추정을 위한 증거의 부정확성과 오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법관의 직권강화보다는 입증수준을 제고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이와 같은 절차적 안전장치를 통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확하고 폭넓은 증거가 제출될 수 있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절차가 정당화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이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추정적 의사를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가정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추정의 자료에 말기환자의 의사와 관련성이 약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구체적인 추정과정에서 중시되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허무화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자원의 균형적 배분’이라는 요소까지 고려한 원심 판단은 이런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요소는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고 다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다.

Abstract

This Supreme Court’s decision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care in terminal patient is a first judgement about the possibility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care in mature, terminal patient in the absence of specific legislation on this matter. Specifically, in the case of absence of advent medical directives of the patient, the Court allowed the substituted-judgement by guardian ad litem. The Court also omitted the procedure to determine who justly represent the terminal patient in the absence of legal guardian. The court’s decision is correct because we all respect the human dignity of the terminal patient although he did not write the advent medical directives. In addition, the substituted judgement is the only way to ascertain the patient’s specific intent of whether he cease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But the Court regretably did not establish a procedural safeguard by due process of law to assure that the surrogate’s action conforms to the wishes expressed by the patient while competent, for example of evidence rule like as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standard notwithstanding there being incorrectness and possible pollution in the process of ascertaining the patient intent. In addition, the Court unjustly used the patient not related factors, for example; the reasonable 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when he decided whether the patient have the intent of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care if he already would understand the whole situation surrounding him.

참고문헌 (34)

  1. 강태수, "기본권 포기론", 공법연구, 29(2) (2001), 한국공법학회
  2. 권복규, "생명윤리와 법" (2005),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3. 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판" (2009), 법문사
  4. 권창국, "종말기 환자에 대한 의료절차와 무의미한 연명치료중지", 법률신문, (3785) (2009)
  5. 권형준, "생명권의 보호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5 (1988),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6. 권형준, "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분석", 법학논총, 17 (2000),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7. 김상용, "성년후견법안의 문제점", 법률신문, (3787) (2009)
  8. 김재윤, "안락사 허용론에 대한 고찰", 형사법연구, (26), pp.597~614 (2006), 한국형사법학회
  9. 김천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대법원판결의 분석과 향후 논의과제", 법률신문, (3759) (2009)
  10.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9전정신판" (2007), 박영사
  11. 김혁돈,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치료중단", 형사법연구, (25), pp.113~138 (2006), 한국형사법학회
  12. 노태헌, "연명치료 중단의 허부 및 허용요건", 사법, (9), pp.165~246 (2009), 사법발전재단
  13. 문성제,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과 존엄사의 제 문제", 법조, 58(6)통권 : 633호, pp.5~44 (2009), 법조협회
  14. 朴永浩, "消極的 安樂死의 許容與否에 대한 小考", 저스티스, 65, pp.205~235 (2002), 한국법학원
  15. 박은정,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 (2000),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6. 박재현, "세브란스병원사건 판결 이후의 당면과제", 대한변협신문, (274) (2009)
  17. 배종대, "형법각론, 제5판" (2003), 홍문사
  18. 성낙인, "헌법학, 제9판" (2009), 법문사
  19. 신현호, "존엄사 판결의 의미", 대한변협신문, (274) (2009)
  20. 이영갑,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른바 존엄사)에 대하여", 판례연구, 20 (2009), 부산판례연구회
  21. 이인영, "생명인권보호를 위한 법정책" (2004), 삼우사
  22. 이준일, "안락사에 관한 헌법이론적 논의", 대법원 헌법연구회⋅한국헌법학회 주최 제56회 공동학술대회 ‘인간의 존엄⋅가치와 생명권’ 자료집 (2009)
  23. 장영철,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공법연구, 29(2) (2001), 한국공법학회
  24. 전영주,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 서울지방법원 2008. 11. 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33, pp.455~476 (2009), 한국법학회
  25.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4판" (2009), 박영사
  26. 허대석,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 국립암센터 심포지엄,“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사회적 합의 자료집, pp.31~ (2009)
  27. 한상훈, "안락사의 허용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미국, 네덜란드,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1), pp.158~184 (2004), 한국형사법학회
  28. Ann Alpers, "Physician-Suicide in Oregon: A Bold Experiment", JAMA, 274, pp.483~ (1995)
  29. David L. Sloss, "The Right to Choose to How to Die: A Constitutional Analysis of State Laws Prohibiting Physician-Assisted Suicide", Stanford Law Review April (1996)
  30. Dr. Karen Teel, "The Physician’s Dilemma: A Doctor’s View: What The Law Should Be", Baylor Law Review, 27, pp.6~9 (1975)
  31. Emmanuel, "The Medical Directive: A New Comprehensive Advance Care Document", JAMA, 261, pp.3288~ (1989)
  32. Melvin I. Urofsky, "Justifying Assisted Suicide: Comments On The Ongoing Debate", Notre Dame J.L.Ethics & Pub.Pol’y, 14, pp.893~
  33. Nurit Lev, "The Legalization of Euthanasia: The Right to Die or The Duty to Die?", Suffolk Transnat’l L.Rev, 19, pp.297~
  34. Angelique Joas, "Physician-Assisted Lethal Injection vs. The Plastic Bag: Will Euthanasia Legislation Ever Come? A Comparison Of Standards In The Netherlands And United Satates", Temp.Int’l & Comp.L.J, 6, pp.365~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