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보전대책제도 개선에 관한 법정책학적 고찰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ssistance Regime to Farmers, Following the Conclusion of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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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FTA 이행에 따라 국내농업 부문에 미치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보전ㆍ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와 목적으로「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지원특별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를 시행ㆍ운영하고 있다. 동 법령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한우 및 한우송아지에 대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해당 품목에 실제 지불되는 직불금액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법령에서 명시한 산출공식에 ‘수입기여도’를 추가로 반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은「FTA 지원특별법」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극심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및 폐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FTA 피해보전대책 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입기여도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의 시행기간, 발동 요건과 기준, 시행절차, 효과 등 여러 측면에서 법적ㆍ제도적 미비점과 문제점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으며, 따라서 피해보전대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수입기여도에 관한 논란을 계기로, 본 논문은 현행「FTA 지원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전대책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후, 국내ㆍ외 주요 유사제도인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및 미국의 ‘농어민 TAA’와의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현행 법령체계 상 피해보전대책 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보완ㆍ개선 방안을 정리ㆍ제시하였다최근「한국-중국 FTA」체결을 위한 논의와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쌀 관세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국내농업과 대외 농업통상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FTA 농업부문 피해보전대책에 대한 장ㆍ단기적 법적ㆍ제도적 보완과 개선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및 폐업지원제도는 농업인의 경영ㆍ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대책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내농업의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우리 농업의 대외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주요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우리 국내농업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제도의 적절한 정비ㆍ보완 및 실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현재 정부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국회를 중심으로 제도의 정비 및 보완ㆍ개선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이 논문에서의 논의가 제도의 보완ㆍ개선을 위한 규범적 논의과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conclusion and implementation of FTAs with other states, Korean government has operated the assistance regime to farmers under the「Special Act on the Assistance to Framers, Fishermen, etc., Following the Conclusion of FTA」. As we know,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decided to additionally apply the level of importation contribution to calculation of support fund for farmers who have been damaged by the FTAs. However, the decision caused a severe controversy because of the claim that the decision was made without a definite legal basis. In addition to this problem, there have been brought to a several problems regarding the standards, process, institutional organizations, etc., of the assistance regime to farmers. Based on this perception,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current legal provisions in the「Special Act on the Assistance to Framers, Fishermen, etc., Following the Conclusion of FTA」 concerning the assistance regime to farmers including the issue of additional application of the level of importation contribution to calculation of support fund for farmer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this article considers general situations of the enforcement of assistance regime to farmers under the「Special Act on the Assistance to Framers, Fishermen, etc., Following the Conclusion of FTA」(Chapter Ⅱ), reviews and analyses the institutional as well as legal problems of the assistance regime to farm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omparison analysis with Korean 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 and the U.S, 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 for farmers(Chapter Ⅲ), and finally presents several legal and institutional proposals to improve and enhance the current assistance regime to farmers(Chapter Ⅳ). The author expects the discussion of this article can contribute to improvement and enhanc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the assistance regime to farme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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