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 직접지불제와 관련 농지법의 문제점
Problem of a direct payment in rice income and related the farml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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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농업의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기후 급변으로 농산물생산량은 급변동하고 있으며, 유가급등과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과 중남미에서 시작된 농산물의 바이오 에너지화, 거대 인구를 가진 중국과 인도의 산업발달로 농산물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농산물 시장에서 다섯 개의 거대회사가 농산물거래를 독과점하고 있다. 농산물의 소비는 비탄력적이라 유가처럼 약간의 공급량의 변화에도 가격은 급변한다. 그 동안 농업분야에 많은 투자를 한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농산물 자급률이 25%에 불과한 국가에서는 임시방편적인 대응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범국가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농업의 기본정책 수립에 있어서, 쌀농업의 경우 농업경쟁력의 강화 내지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기계화가 필수적이고, 농업기계화는 농지규모화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으며, 쌀농업을 제외한 그 밖의 농업에 있어서는 특용작물, 하우스제배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생산으로 집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토대위에 농지정책의 세부적 사항과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직접지불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비농업인의 쌀직불금 부당수령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취지와 성과가 축소되어 평가되고 문제의 핵심을 진단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직불제 자체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소득 직불제에 관하여 농민단체에서는 목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의 85% 지원체제를 전액지원체제로 보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쌀농업 경영규모를 고려하면 직불금의 지급단위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씰소득 직불제만으로 다가오는 쌀 시장의 완전 개방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농업경영규모를 시급히 확대하는 길 뿐이라 생각된다. 농지의 대규모화는 농업생산의 완전 기계화를 촉진할 수 있고, 이로써 투입비용을 절감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농지법 및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하면 여전히 거시적인 농업정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직불금 부당수령의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농지면적 10헥타르 이상 농지와 농외소득이 3,500만원 이상인 농업인에게는 쌀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 마련되었다. 이것은 쌀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평가와도 거리가 멀고, 농지규모화에도 역행하며, 다가올 시장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법안인지 의문이 든다. 직불금파동으로 세워야 할 미시적인 대책은 농지투기를 막는 장치일 것인데, 이러한 문제는 언급없이, 일반적으로 직불금지급을 막는 수순을 밝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한국농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좀 더 규모화영농에 필요한 농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기계화를 통한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것이 유일한 경쟁력 확보수단일 것이다.
Abstract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URAA) brought about changes in domestic support for the agriculture sector. The WTO mechanism aims to fully open the world trade market, and thus has led to opening the Korean market with the exception of rice. WTO rules require countries to remove protection policies for fragile industries, but allow the direct payment of subsidy including direct payments in the agriculture sector. The policy of direct payments for securing income from rice cultivation sets up a target price to attain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the rice sector and covers 85%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and target prices. Direct payments have two different approaches, i.e. fixed direct payment providing farmers with 700,000 won per hectare before harvesting, and floating direct pay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al yield of rice. Farmland is a valuable nonrenewable natural resource that serves several important economic and environmental functions. Once farmland has been developed or converted, it usually cannot be returned to production. To the current farmland law, the principle to own farmland only by farmer goes to extremes and it is magnified, I think that the principle which is provided in constitution is collapsed. The agriculture management by employment must restrict by applying with the regulation of trust management, because of illegal act to evade a lease prohibition. There is a contradictory irrationality of system between the case which receives a farmland disposal order by article 10 and the case which put to lease the farmland by article 23. In this case, I think that the former must do more prior than the latter. Consequently I think that there is a necessity which will amend the article 6(3) in farml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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