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관계법제와 노동정책에 대한 연혁적 고찰
A Historical Study on Labor Related Laws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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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우리 노동관계법․제도의 최초 형성 시점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의 흐름을 시계열적으로 추적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정책의 주요 골자를 정리․분석․평가함으로써 노동입법과 노동정책의 상관관계를 규명코자 하였다. 우리나라 노동법제는 60여년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수많은 변화를 거쳐 왔지만, 각 시대의 상황 내지 현실적 여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제가 정치․경제의 운용수단 내지 그 종속변수로 인식되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기능해 왔다. 이러한 가변적․역동적 특성은 노동관계법의 현실정합성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강행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노동정책을 노동관계법․제도의 형성과 그 집행을 향도하는 지표라 정의할 때, 노동입법의 강행성과 현실정합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2가지 요소의 충족 여부는 노동정책의 타당성과 합목적성에서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노동정책의 타당성과 합목적성 그 자체의 판단지표는 노동법의 본질적 이념 즉, “최저수준의 근로조건 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및 집단적 노사자치(collective laissez-faire)에 기초한 산업민주주의․산업평화를 통한 인간 공동체의 발전”과 무관할 수 없다. 노동입법과 노동정책의 가장 주된 변수는 정치와 경제의 융합 즉, "권력과 야합한 돈(Mammon)"이 아니라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이다. 노동입법과 노동정책은 이러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즉, “노동의 인간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 the historical variations of Korean labor related laws and policies from the formative period to nowadays, that it would inquire into correlation between labor legislations and labor related policies. Korean labor related laws had created and changed for over 60 years but the majority of them had rendered services to the political authority or economic promotion only in spite of the circumstantial diversity. On the ground of dynamism and variableness of Korean labor legislations and labor related policies, they have over-estimated the power of enforcement and actuality & reality of labor law every now and then. But it's an irony and nonsense. Labor policy can be defined as an indicator guiding the formation and enforcement of labor related law in brief. And the sufficiency of enforcement and actuality & reality of labor law can be resulted from the appropriateness and adequateness of labor related policies. In addition, the adequateness and appropriateness of labor policies should be connected with the ideology of labor law that securing the minimum level of labor standards, improving living standards of workers and contributing to the maintenance of industrial peace by preventing and resolving labor disputes on principle of collective laissez-faire. The main fluent, not a dependent-variable, of labor laws and policies should be "Laborem Exercens", means the laborer. Labor legislation and labor policy should contribute to the progress of living quality of workers, in other words the humanization of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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