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일본의 국가긴급권

The Nation Emergency Rights in Japan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일반적으로 국가긴급권이란 전쟁이나 경제공황 등 국가의 긴급사태에 있어서 국가가 평상시헌법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 업는 경우에 초헌법적 내지 헌법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비상적인 입헌적 권력행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이 국가의 권리로서 인정될 것인지의 여부는 19세기 중반으로부터 20세기 초반 독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국가가 긴급사태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긴급권은 2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의 유형은, 헌법 또는 법률의 명시적인 수권규정이 없는 경우에, 정부가 헌법 또는 법률 외의 긴급조치를 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적으로 의회부터 면책을 받는 방법이다(초 실정법적인 국가긴급권). 두 번째의 유형으로는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미리 제정해 둔 헌법 또는 법률의 제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특별한 전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다(법제화된 국가긴급권).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국가긴급권을 다루기 때문에 전자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일본에서 국가긴급권이란 강학상 외부로부터의 공격, 내란, 경제공황, 대규모적인 자연재해 등 국가 위급 존망 시에 평상시의 국가권력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비상시의 국가권력으로서 존립을 완수할 권한 내지 권능에 관한 것이다. 또는 위급 존망 시에 행정권에 권력을 집중하고 재산권이나 표현의 자유 등의 인권을 제약한 것이다. 최근 재해대응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다루고 있다. 대륙법계의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국가긴급권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는데, 이에 반하여 일본은 헌법규정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일본 학자들은 일본헌법을 해석을 통하여 일본 헌법의 규정에서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규정에 관계없이 국가긴급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필요성의 원칙」을 원용하는 설과 「불문의 원리」에서 구하는 설로 양분이 되어 있고, 이에 반하여 일본 헌법상 규정의 해석에서는 국가긴급권이 도출되지 않는다고 하고, 긴급권의 현실적 유용성과 헌법 원칙과의 괴리로부터 부정하여, 일본에서는 그러한 긴급권을 인정하기보다도 헌법의 원칙을 지키는 편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설 대립 속에서는 일본의 역사적 경험 즉, 2차대전에 패전국으로 국가긴급권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서 사라지기는 하였지만, 현재 아베정권이 자위대를 전투를 할 수 있는 군대로 재편하는 것처럼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해석상 국가긴급권을 인정하는 듯 하다.

Abstract

A state of emergency is a governmental declaration that announces that the country is in a state of emergency. This means that the government can suspend and/or change some functions of the executive, the legislative and or the judiciary during this period of time. It alerts citizens to change their normal behaviour and orders government agencies to implement emergency plans. A government can declare a state of emergency during a time of natural or man-made disaster, during a period of civil unrest, or following a declaration of war or situation of international/internal armed conflict. Justitium is its equivalent in Roman law. Material Law a nation's emergency competence has worked out as a means in history to maintain national peace and social order. Such function and values are still valid nowadays, and the basic aim of the law is not defaced. However, there is also a problem that the material law in force now does not reflect the current times. It has been more than 20years since the law was revised. Since the realistic situation has changed so much all the whil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aw reflecting the real world, wether the system is used frequently or not. Further, articles concerning the material law have many problems within, in the relationship with basic human rights. Constitution in Force now states the material law in article 77. Material law is stated with two categories of extraordinary and precautionary material law. The material law in force now is stated based on constitution. It has been revised 4 times. But the law in force now still has many problems. First, the condition to proclaim the material law is not certain. Second, the president must get consent from the assembly after the proclamation of material law, but it's more effective to get prior consent to control material law. Lastly, the law has possibility to impose excessive restriction on people's fundamental rights. Therefore, the law has to be revised to resolve those problems. In this paper, we first national significance emergency rights, simply look at the history of several foreign institutions, etc., mainly to Japan to look for in the country emergency rights.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national emergency rights is no provision in the prestigious Japanese Constitution is a problem. If you think that the Japanese Constitution is the Constitution of constitutionalism, national emergency rights can think of is in a relationship with since sovereignty under the constitutionalism.

참고문헌 (83)

  1.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3), 법문사
  2. 김철수, "헌법학개론" (2013), 박영사
  3. 김기범, "계엄" (1967), 국가고시학회
  4. 김기범, "독일에 있어서의 국가긴급권", 연세논총, 6 (1969)
  5. 김기범, "불란서에 있어서의 국가긴급권", 성곡논총, 1 (1970)
  6. 김기범, "영국에 있어서의 국가긴급권", 헌법연구, 2 (1972)
  7. 백윤철, "국가긴급권에 관한 연구", 비교법연구 (2014),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8. 김도창, "계엄에 관한 약간의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6(2) (1964)
  9. 김도창, "불·독의 계엄제도", 법제월보, 7(1) (1965)
  10. 김도창, "비상계엄 해제후 군법회의 재판권 연장의 위헌성 여부", 행정판례연구, 2 (1996)
  11. 김도창, "영미 계엄제도", 법정, 20(2)통권 : 176 (1965)
  12. 김도창, "계엄론" (1968), 박영사
  13. 김도창, "국가긴급권론" (1972), 청운사
  14. 백윤철, "프랑스의 國家緊急權", 토지공법연구, 65, pp.407~429 (2014), 한국토지공법학회
  15. 백윤철, "미국의 국가긴급권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20(2), pp.185~210 (2014),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백윤철, "英國의 國家緊急權", 토지공법연구, 66, pp.495~514 (2014), 한국토지공법학회
  17. 배준상, "공법의 제문제(문홍주박사화갑기념)" (1978)
  18. 김기범, "영국에 있어서의 국가긴급권", 헌법연구, 2 (1972)
  19. 김도창, "국가긴급권론" (1972), 청운사
  20. 芦部信喜, "憲法学Ⅰ" (1992), 有斐閣
  21. 芦部信喜, "憲法 第5版" (2011), 岩波書店
  22. 新正幸, "講座 憲法学(1)憲法と憲法学" (1995), 日本評論社
  23. "大会決議"[URL]
  24. 井上典之, "本{当に『備え』あれば憂いなし?―危機管理と憲法 ―", 法学教室, (275) (2003)
  25. 井上典之, "岩波講座 憲法6 憲法と時間" (2008), 岩波書店
  26. 井口文男, "新・法律学の争点シリーズ3 憲法の争点", 有斐閣
  27. 岩間昭道, "現代国家と憲法の原理" (1983), 有斐閣
  28. 岩間昭道, "憲法破毀の概念" (2002), 尚学社
  29. 大西芳雄, "憲法の基礎理Q" (1975), 有斐閣
  30. 影山日出弥, "演習憲法" (1984), 青林書院
  31. 河原畯一郎, "ジュリスト No. 163" (1958), 有斐閣
  32. "東日本大震災~ 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 関連ポータルサイト" (2011)[URL]
  33. 小林直樹, "国家緊急}権" (1979), 学陽書房
  34. 佐藤幸治, "憲法[第3版]" (1995), 青林書院
  35. 佐藤幸治, "日本{国憲法Q" (2011), 成文堂
  36. "3月11日発表 平成23年(2011年)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の評価"[URL]
  37. 地震調査委員会, "3月13日発表\平成23年(2011年)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の評価", ~ (2011)
  38. 地震調査委員会, "4月8日発表\2011年4月7日宮城県沖の地震の評価", ~ (2011)
  39. 地震調査委員会, "4月11日発表平成23年(2011年)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の評価", ~ (2011)
  40. 地震調査委員会, "4月11日発表 2011年3月の地震活動の評価", ~ (2011)
  41. 地震調査委員会, "4月12日発表 2011年4月11日福島県通りの地震の評価", ~ (2011)
  42. 初宿正典ほか, "新解説世界憲法集 第2版" (2010), 三省堂
  43. "6月16日発表 平成23年(2011年)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 第128報別紙"[URL]
  44. 杉原泰雄, "新版 体系日本国憲法事典" (2008), 青林書院
  45. 高田敏ほか, "ドイツ憲法集 第6版" (2010), 信山社
  46. 高野浩, "アメリカの緊急事態法制" (1979), 有斐閣
  47. 高橋和之, "第19章憲法の持続と変動" (2006), 有斐閣
  48. 高橋和之, "立憲主義と日本国憲法 第2版" (2010), 有斐閣
  49. 高抑賢三, "憲法に関する逐条意見書" (1964), 有斐閣
  50. 富永健, "日本国憲法における国家緊急権", 憲法研究, (28) (1996), 憲法学会
  51. 富永健, "国家緊急権の法制化", 憲法Q叢, (3) (1996)
  52. 長島昭久, "原発対処 ― 日米協力の舞台裏", Voice (2011)
  53. 畑博行, "アメリカの政治と連邦最高裁判所" (1992), 有信堂
  54. 松井茂紀, "アメリカ憲法入門[第6版]" (2008), 有斐閣
  55. 右崎正博, "アメリカの緊急事態法制" (1979), 有斐閣
  56. 大江志乃, "戒嚴令" (1978), 岩波書店
  57. 森田芳, "朝鮮終戰の記N" (1979), 巖南堂書店
  58. 水島朝穂, "書評 小林直樹著『国家緊急権』", 法律時報 (1980)
  59. 内敏弘, "有事立法と日本国憲法の立場", 法学セミナー, (285) (1978)
  60. 永田秀樹訳, "世界の憲法集〔第二版〕" (1998), 有信堂
  61. 松浦一, "ドイツの緊急事態法制", 防衛法研究, (24), pp.89~ (2000)
  62. BverGE, "西ドイツ憲法綱要" (1983), 日本評論社
  63. 松浦一, "ドイツの緊急}事態法制―ドイツ防衛法研究(Ⅰ)―", 防衛法研究, (24), pp.68~91 (2000)
  64. 古賀豪, "ドイツ連邦政”{の組織再編", レファレンス, pp.112~116 (1999)
  65. 水島朝穂, "緊急}事態法ドイツモデルの再検討―「有事法制」問題への視点", 憲法と有事法制, pp.42~ (2002)
  66. 小林公, "ドイツ憲法と連邦国防軍の域外派兵問題", 調査と情報-ISSUE BRIEF-, (188) (1992)
  67. "読売新聞 2011年3月12日朝刊", ~ (2011)
  68. "読売新聞 2011年3月13日朝刊", ~ (2011)
  69. "読売新聞 2011年3月14日朝刊", ~ (2011)
  70. "読売新聞 2011年3月16日夕刊", ~ (2011)
  71. "読売新聞 2011年3月17日朝刊", ~ (2011)
  72. "読売新聞 2011年3月18日朝刊", ~ (2011)
  73. "読売新聞 2011年4月1日朝刊", ~ (2011)
  74. "読売新聞 2011年4月2日朝刊", ~ (2011)
  75. "読売新聞 2011年4月4日朝刊", ~ (2011)
  76. "読売新聞 2011年4月10日朝刊", ~ (2011)
  77. "読売新聞 2011年4月19日朝刊", ~ (2011)
  78. "読売新聞 2011年5月1日朝刊", ~ (2011)
  79. "読売新聞 2011年5月3日朝刊", ~ (2011)
  80. "読売新聞 2011年5月4日朝刊", ~ (2011)
  81. "読売新聞 2011年5月27日朝刊", ~ (2011)
  82. "読売新聞 2011年6月8日朝刊", ~ (2011)
  83. "読売新聞 2011年6月9日朝刊", ~ (2011)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