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9조의 성립과해석에 관한 일고찰 - 입헌주의의 시각으로부터 -
A Studying on the Establishment and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 From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i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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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쟁포기를 규정한 일본국 헌법 제9조는 일본 헌법학 나아가 일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 중 하나다. 2012년에 출범한 아베정권은 이 헌법 제9조에 대한 정부의 해석을 다시 한 번 크게 바꾸어 놓았다. 아베내각이 각의결정(閣議決定)의 형식으로, 일본은 개별적 자위권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권한도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본 논문은 최근 헌법 제9조를 둘러싼 일본 헌법학계의 관련 논의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입헌주의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일본국 헌법 제9조의 입법과정, 해석 및 그 변경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려 하는 것이다. 특히 논문에서는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입헌주의와 실질적 의미의 입헌주의를 구분하고, 이러한 입헌주의에 대한 이해가 헌법 제9조의 해석과 어떻게 관계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Abstract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renouncing war is one of the most disputed issues in Japanese society. The Abe administration launched in 2012, took great steps to change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9, by declaring that Japan has the right to not only exercise individual self-defense, but also collective self-defen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perspective for understanding the recent constitutional discussions and studies in Japan.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divided interpretations of Article 9, and the possibility of amending this article from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ism. Especially, this paper distinguishes the formal understanding of constitutionalism from the material understanding of constitutionalism, and looks into how these differences are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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