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법제
A Study on the Land Ownership Law System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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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토지소유법제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남한의 법제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통일 후 남한과 북한은 단일한 법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따라서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의 소유권 귀속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남한과 통일 한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하도록 해결되어야 한다. 북한의 종전 토지개혁 조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북한지역의 몰수토지에 대하여 통일 후 반환 내지 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재 국유로 되어 있는 북한지역의 토지를 통일 정부가 인수한 후 이를 사유화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북한지역이 포함된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따라 점진적․단계적․선별적으로 사유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최대한 현재의 토지이용자가 그 토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반면, 북한의 종전 토지개혁 조치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북한지역 몰수토지에 대하여 통일 정부가 반환 또는 보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반환원칙설(원칙적 반환과 예외적 보상을 주장하는 견해), 보상원칙설(원칙적 보상과 예외적 반환을 주장하는 견해) 및 전면적 보상설 모두 법리적으로 가능하다. 특히 북한 주민과 월남자의 재산권 보호 등 남한의 헌법 질서와 함께,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국토의 효율적 이용, 북한의 경제적 재건 등을 고려할 때에 보상원칙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보상의 범위와 방법은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에 따를 수 있으며, 남한 수복지구에서의 지가증권과 헝가리의 보상증서 지급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보상증서 등의 발행에는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하고, 그 상환 방법 및 기간은 비용 등을 고려할 때에 분할상환방식이 적절할 수 있다. 보상 후에는 북한의 종전 토지개혁 조치를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지역 토지의 점진적 사유화가 가능하다.
Abstract
The North Korean land ownership system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South Korean system, that recognizes private ownership, in that it is based on the Socialist ownership system. After unification, all regions of North and South Korea will need to be operated under a single legal system, and therefore, a land tenure system in post-unification North Korea should be established to conform to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If the land reforms that North Korea made in the past are acknowledged, the problem of returning or providing compensation for the confiscated land may not arise after unification. However,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e unified government will privatize the North Korean land that is currently state-owned may be an issue. If the land in North Korea is to be privatized, privatization measures should be taken gradually, step-by-step, and selectively, and it should be possible to allow current land users to purchase the land first. On the other hand, if North Korea's previous land reforms are denied, South Korea's constitution and the laws related to ownership should be applied to the North Korean region. Therefore, it is desirable for the unified government to bear the responsibility of returning the land to the original owner. Accordingly, the view that the return of land should be made in principle, the view that compensation should be made in principle, and the view that only compensation should be made without the return of land are legally possible. In particular, when considering the maintenance of constitutional order of South Korea, the guarantee of the property rights of North Koreans, the guarantee of the North Korean people's right to live, the efficient use of land, and the reconstruc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the view of compensation in principle is preferable. After compensation, it is possible to gradually privatize North Korean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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