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과 사유화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Land System in North Korea after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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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북한의 토지소유제도 재편은 사회주의 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토지에 대한 사유화 문제는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나 방법 여하에 따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중앙집권 계획경제체지가 시장경제체제로 체제를 전환하는데 있어서 특징적 요소는 자유화(Liberalization), 안정화(Stabilization), 사유화(Privatization)이다. 과거 구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 경험을 비추어보면 사유화가 가장 어려운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통일한국의 경우 이념, 문화, 경제 등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남북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의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문제의 처리는 중대한 특히 재산권 문제가 큰 사회적문제가 될 것이다.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의 재편에 관련한 연구는 분단이후부터 최근까지 꾸준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원상회복형(원칙적 반환, 예외적 보상), 원소유자 보상형(금전적 보상), 전면적 국유화형(토지공공임대제도), 무상분배형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통일에 대비한 북한토지제도의 법적과제를 검토하므로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 문제를 사전에 방지 또는 최소화함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을 위한 법적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북한토지제도의 현황과 법령체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통일독일의 토지제도 재편 경험과 북한토지제도의 변화 전망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북한지역 몰수토지제도에 대한 통일한국의 보상기준을 살펴본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을 위한 법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While privatization of land is closely related to personal rights to properties, it may have a substantial socio-economic impact depending on procedures and how we make it happen. Therefore, reorganization the land management system (LMS) in North Korea is certainly one of the most critical factors in the state’s transition from socialism to a market economy following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centralized socialist planned economy, such as North Korea cheji to switch the system to amarket economyit is characterized by elements liberalization(Liberalization), stabilization(Stabilization), privatization(Privatization). In light of the transition experiences of the past nine socialist countries it shows tha tprivatization is the most difficult task. While we expect to see numerous obstacles in many fronts—including ideology, culture, and economy—in the way forward for the unified Korea, issues concerning property rights will account for some of the greatest parts of social problems. In this context, our research focus should be on resolving legal challenges in reorganization the LMS in North Korea. There has been a continued research effort on this issue so far. Current research trends suggest four types of possible solutions: recovery of ownership (priority on returning land to original owners, or making reparations if not possible); reparation to original owner (financial compensation); full-fledged nationalization (public lease system); and free distribution of land to citizens. Against this backdrop, I intend to focus on reviewing predictable legal challenges in North Korean LMS in the unified Korea in this research, thereby preventing or minimizing potential legal problems in the system following the reun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ake a closer look into legal challenges in reorganization the LMS in North Korea after the reunification. To this end, it will start from the status quo of the existing LMS and legislations in North Korea. Then it will shed some light on how the Unified Germany revised its LMS, and move on to the outlook for the possible changes in the North Korean system. Following up with prospects of compensation standards for the confiscated lands in the unified Korea, the paper will then present the legal challenges in reorganization the North Korean 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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