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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사법 제정의 방향

The Direction of Enacting Psychological Counsel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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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연구는 심리상담사법의 부재로 인한 법제정의 필요성을 논하고 심리상담사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과 고려사항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외의 심리상담사법 제정사례를 통해 우리의 심리상담사법에 포함되고,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심리상담사법 제정에 큰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심리상담 서비스 현장의 주요 문제점(서비스 제공 인력의 분산과 전문성 부족 등)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 심리상담사법의 제정 방향으로 고용안정화에 따른 권리향상, 대학교육제도상의 표준화된 인증제도 도입, 심리상담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정규제, 심리상담사 자격범위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우리 심리상담계는 향후 발전을 위해 많은 논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자는 심리상담사법의 제정 방향에서 전체적인 면으로 우선 위의 4가지를 큰 방향으로 삼고 이후의 논의와 연구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기에 용이하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심리상담 분야의 합의안을 도출해내어 시행하기에 이른다면 심리상담 분야는 현재의 혼란하고 분열된 상태를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서 법적, 제도적 위상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심리상담사법의 제정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왔다. 이미 법제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논의가 있었지만, 각자의 학문적 배경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통합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심리상담 학자나 심리상담 관련자들만이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기 보다는 법률 관련 전문가들과 실제 심리상담의 대상인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법률안의 기초와 실무연구를 보다 세심하게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한번 숙고하여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말아야하며, 법 시행으로 그동안 상담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해온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necessity of enacting laws due to the absence of the Psychological Counselor Act and to present important contents in enacting laws. In addition, through overseas cases of enacting psychological counseling laws, we tried to establish a large framework for future psychological counseling laws by presenting matters to be considered and included in our psychological counseling laws. In order to solve major problems (distribution of service providers and lack of expertise) and provide quality services to the public, this researcher suggested introducing a improvement rights through employment stabilization, introduction of standardized certification systems in the university education system, certain administrative regulations on psychological counseling activities, and expansion of psychological counseling qualifications. Although our psychological counseling community has many issues for future development, this researcher believes that it will be easy to prepare details through discussions and research with the above four major directions in the overall direction of the enactment of the Korean Psychological Counseling Act. If an agreement in the field of psychological counseling is reached and implemented through this process, the field of psychological counseling will be recognized for your legal and institutional status as a professional that can effectively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current chaotic and divided state and maintaining the healthy mind of the people. From the beginning of this study, I thought about ‘who the Psychological Counseling Act was for’. There have already been many discussions, but an integrated agreement has not been reached by different academic background and interests. Therefore, rather than psychological counselors or psychological counselors trying to find consensus, which necessary to conduct more careful research on the basics and practices of the bill through the opinions of legal experts or the people subject to actual psychological counseling. Above all, the situation in which the law "is for whom?" has considered once again and prioritizes the interests of a specific group or individual should not be repeated, and there should be no victims of good faith who have worked hard in the counseling field due to implement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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