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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양도담보

Transfer security of moveable property Park, Hong-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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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상판결은 소외 A가 자신의 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그 후 다시 동일한 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원고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 경우에 원고가 후순위양도담보권을 갖느냐가 주된 논점이다.원심법원은 명백하게 설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담보물권설의 입장에 따라 피고는 선순위 양도담보권을, 원고는 후순위양도담보권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 선순위양도담보권자인 피고가 선순위피담보채권액을 우선변제 받은 다음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후순위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고 판단하나, 대법원은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을 신탁적 소유권이전으로 이해하고 대상판결의 경우 소외 A와 피고 사이에서는 소외 A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피고가 소유권을 보유하므로 소외 A는 무권리자이어서 소외 A가 다시 원고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인도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는 아무런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따라서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아야 한다.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이전에는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이 다수설, 판례의 입장이었으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이후에는 담보물권설이 다수설로 바뀌었고 판례는 동산의 양도담보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을 따르고 있으나 부동산 양도담보에 관하여는 담보물권설과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을 취한 판례가 섞여 있다고 주장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판례는 일관되게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을 취하고 있고 이론적으로도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이 옳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의 입장에 따른 대상판결의 판시는 타당하다. 다만 대상판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양도담보의 점유이전의 방법으로서 점유개정은 공시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여 원고처럼 나중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시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8)

  1. "부동산담보법" (1997), 법원사
  2. "민사판례평석(1" (1995)
  3. "민법연구 제1권 박영사" (1991)
  4. "신물권법각론 하권" (1960), 고시학회
  5. "가등기담보의 새로운 법적 구성 재산법연구 제20권 제1호" (2003)
  6. "파산절차에서의 담보물권" (2005), 한국민사법학회 2005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집
  7. "양도담보 및 가등기담보의 법률적 구성" (1991), 박영사
  8. "양도담보 및 가등기담보의 법률적 구성" (1991),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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