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와 부합, 부당이득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
Transfer Security and Attachment, Unjust Enri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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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산양도담보권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형식과 담보라는 실질을 갖고 있다. 동산양도담보권 설정계약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법적 효과의사가 소유권 양도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동산양도담보권의 법적 성격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며, 다만 소유권을 담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는 동산양도담보의 법적 성격을 신탁적 양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판례는 양도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이유를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양도담보권자를 소유권자로 취급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동산양도담보의담보라는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고 있다. (2) 제3자의 소유물도 집합물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은 향후양도담보권설정자가 취득하는 재산을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와 불일치한다. 그리고 이를 허용할 경우 제3자의 소유권을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제3자의 소유물에는 집합물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카고펌프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3 자인 원고의 소유물이 반입된 것이어서 피고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정한 담보목적물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의 이러한 태도는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집합물론의 입장에 기초하면서도 제3자 소유물에 대해서 집합물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3) 동산양도담보권자가 갖는 소유권은 일반적인 소유권과 동일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하거나, 초과분을 정산하여 반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양도담보의 목적물에 다른 물건이 부합된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부합으로 인해 이익을 확정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반면에 양도담보권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을 돌려받거나 증가된 가치 부분에 상응하는 채무를 면하거나 그 부분을 정산으로 돌려받게 되어 어느 경우이든 이익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된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이 동산양도담보권의 담보라는 실질을 중시하여 부합으로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양도담보권설정자가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나아가 담보목적물의 환가에 의해 양도담보권자가 부합된 물건의 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은 경우도, 부합으로 인해 양도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의 가치가 상승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환가에 의해 간접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양도담보권자는 자신의 채권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의 가치를 취득하므로, 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취득하는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ase in which another movable property is attached to the object of the transfer security. (1) The transfer security have the form of transfer of ownership and the substance of securit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legal effect of the parties in the transfer security agreement is the transfer of ownership, the legal nature of the transfer security is the transfer of ownership, however that ownership is restricted to exercise within the scope of the security purpose. The case law says that the reason for the transfer of ownership is to preserve the value of the security object. Thus, within this scope, the case law treats the holder of transfer security as owner, but in other cases the judgment is made with the emphasis on the substance of security. (2) To interpret that the property of a third party is also subject to aggregate transfer security is inconsistent with the parties’ intention to provide the property acquired by the debtor in the future for the object of the transfer security. And allowing it would be an unjust result to deprive the third party of ownership regardless of his intention. This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s meaningful in that it clearly states that the aggregate transfer security has no effect on third-party property. (3) The ownership right in the transfer security is not the same as general ownership. Above all, it is scheduled to return the object to the debtor, or to settle and return the excess. Therefore, if another object is attached to the object of the transfer security, the creditor cannot be deemed to have obtained a definitive profit from the attachment. On the other hand, the debtor obtains a definite profit in either case. Therefore, it is reasonable for the Korean Supreme Court to conclude that the debtor assumes the obligation to return unjust enrichment due to the attachment. When the creditor has received a preferential reimbursement from the value of the security object, this is only an indirect profit. In addition, the creditor obtains the value of the security object by its own bond. Since there is a legal cause of bonds, it cannot be regarded as unjust enri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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