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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受動信託 및 受託者의 權限制限에 관한 硏究

A Study on Passive Trust and the Restriction of Trustee's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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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의 문헌과 판례가 ‘수동신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개념 및 유효성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한 우리나라 문헌의 견해는 영미법상의 passive trust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논의되는 수동신탁에 대한 논의를 수용한 것으로 이해된다.이 글은 강학 및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수동신탁의 정의를 명백히 하고 그 유효성을 검토한 다음, 그와 관련하여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문제를 검토함을 목표로 하였다.위와 같은 과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첫째, 수동신탁은 ‘수탁자가 적극적으로 관리, 처분을 할 권리, 의무를 갖지 않는 신탁’이라 정의내릴 수 있다.둘째, 수동신탁 개념은 강학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보나, 실제로는 매우 애매한 개념으로 실무적 가치는 높지 않으며, 나아가 무효라 할 수 없다. 신탁이 실질을 갖추지 않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무효임은 별론으로 하고, 수동신탁임을 이유로 하여 무효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셋째,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의 권한은 넓게 제약될 수 있다. 애초에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탁자의 권한에 제약을 둘 수 있다면, 설정 이후 단계에서 절차를 밟아 제약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다.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인은,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것이 아닌 한 수탁자의 권한제한은 넓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결론내리게 되었다.

참고문헌 (11)

  1. 서울대 法學, "“名義信託에 관한 判例理論의 硏究”" (1974), 서울대학교.
  2. 판례월보사, "“英美 信託法上의 受動信託法理에 의한 名義信託理論의 再構成”" (1987)
  3. 金鎭雨, "信託財産의 特殊性", 통(553) (2002), 법조협회
  4. 尹瓊, "信託財産管理方法 變更의 要件과 그 限界", (44) (2004), 법원도서관
  5. 임채웅, "分離信託의 硏究", 8(1) (2007), 홍익대학교
  6. 임채웅, "信託行爲의 硏究" (2007), 韓國法學院
  7. 洪裕碩, "信託法(全訂版)" (1999), 法文社
  8. 大塚正民, "현대미국신탁법" (2005), 세창출판사
  9. 新井誠, "信託法(第2版)" (2005), 有斐閣
  10. Hayton, D.J, "The Law of Trusts" (2003), LONDON SWEET & MAXWELL
  11. Mennell, L. Robert, "Wills and Trusts" (1994), A THOMSO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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