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상 재정신청제도의 몇 가지 쟁점
Several issues in dispute in the newly amended 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1
조회
0
다운로드
1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참여정부에서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의 권한 약화나 검찰의 통제 강화에 대하여 여러 방면에 걸친 제안들을 추진하려 하였고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주도하여 진행하였던 사법개혁논의과정에서도 사법개혁의 명분 하에 검찰 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재정신청의 전면확대가 추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개추위에서 성안한 재정신청 전면확대 관련 법안은 법원의 직권적 권한을 가장 극대화하고, 소추와 심판의 분리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가소추주의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공중소추주의적 성격을 갖는 문제 많은 것이었다. 그나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이 제외되고, 검사 공소수행제도가 도입되는 등 중요한 수정이 행해져 문제점을 다소 보완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어떻든 재정신청 전면확대가 갖는 소송구조상 정합성의 충돌문제는 심각하다고 하겠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당사자주의적 방향을 외치면서 법안을 성안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극도의 직권주의적 제도를 도입하여 도대체 우리나라 소송구조를 당사자주의라고 할 것인지, 직권주의라고 할 것인지 혼란스럽다. 당사자주의가 강화되었다고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법원이 조사를 하여 공소제기결정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지위와 기능을 갖는지,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한 사건을 공소수행하는 소추기관이 당사자인지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러한 혼란은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을 하면서 형사소송의 구조에 관한 큰 틀을 먼저 논하여 정하고 개별 영역들을 그 구조에 맞게, 즉 구조적 정합성에 타당하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성안을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본구조에 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일부 사람들이 사법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급하게 법개정을 추진하다보니 개별 영역을 별도로 논하게 되었고 그 개별 영역마다 그 때 그 때 법개정 논의를 주도하였던 그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필요한 논리를 짜맞추면서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향후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시 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그 때는 형사소송의 전체적 체제에 대한 깊은 논의를 먼저 한 후에 전체적 체계에 맞는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38)
- 강의석, "재정신청에 관한 약간의 문제점" (1968), 검찰
- 김갑배,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2) (2003)
- 김일두, "항고제도 운용실태와 그 개선방안론" (1970), 검찰
- 김태명, "개정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법학회 2007년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2007)
- 김태명, "재판상 준기소절차의 활성화방안", 비교형사법연구, 8(1)
- 김호철, "재정신청 전면확대 법안 검토", 사법선진화를 위한 제도개혁 (2007),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대검찰청, "형사소송법 제정?개정 자료집", ~ (1997)
- 대법원,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의 기본방향",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III) (2004), 사법개혁위원회
- 박기석, "개정 형사소송법의 재정신청제도", 비교형사법학회 2007년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2007)
- 박미숙, "개정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의 효율적 운용방향,형사법과 형사정책의 현대적 과제, 정해창 선생 고희기념 논문집" (2007), 박영사
- 배종대, "형사소송법" (2006), 홍문사
- 백승민, "형사소송법" (2007), 대명출판사
- 백형구, "조해 형사소송법" (2002), 법률문화원
-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해설", ~ (2007)
-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IV)", ~ (2005)
- 신동운, "한국 검찰제도의 현황과 개선책", 서울대 법학, 29(2) (1988)
- 신동운, "형사소송법" (2005), 법문사
- 심재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 개선방안", 비교형사법연구, 5(1) (2005)
- 심희기, "21세기의 대한민국의 국민을 어떤 국민으로 유도하여 갈 것인가" (20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자료
- 이완규, "검찰제도와 검사의 지위" (2005), 도서출판 성민기업
- 이재상,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20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자료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2), 박영사
- 임동규, "형사소송법" (2006), 법문사
- 차용석, "형사소송법" (1998), 세영사
- "제267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 (2007)
- 安富 潔, "刑事訴訟法講義" (2007), 慶應義塾大學出版會
- 小田中聰樹, "現代刑事訴訟法論" (1977), 勁草書房
- 川崎英明, "現代檢察官論" (1997), 日本評論社
- 田口守一, "刑事訴訟法" (2006), 弘文堂
- ?藤重光, "新刑事訴訟法綱要" (1984), 創文社
- 藤永幸治, "大コンメンタ-ル 刑事訴訟法 第4卷" (1997), 靑林書院
- Gossel, "Uberlegungen uber die Stellung der Staatsanwaltschaft im rechtlichen Strafverfahren und uber ihr Verhaltnis zur Polizei", ~ (1980)
- Kleinecht, "StPO, 47. Aufl., C.H.Beck", ~ (2003)
- Pfeiffer, "StPO 2. Aufl., C.H.Beck", ~ (1999)
- Plod 등, "Kommentar zur Strafprozeßordnung(KMR)" (1998), Luchterhand
- Sch?er, "Die Praxis des Strafverfahrens" (2000), Kohlhammer
- Schmidt, "StPO-Karlsruher Kommentar 5. Aufl., C,H.Beck", ~ (2003)
- Wehnert, "Rechtliche und rechtstats?hliche Aspekte des Klageerzwingungsverfahrens" (1988), Peter l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