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생식의료의 법제화를 위한 제언 - 子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
A Proposal for Legislation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 Focusing on Legal Status of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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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조생식시술의 진보는 불임을 원인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여성에게는 생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한편,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이나 종양 외의 질환으로 자궁을 절제한 여성에게는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子를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인 개입은 제3자의 생식세포를 이용하여 체외수정의 과정을 통해 출생한 子나 제3자의 자궁을 이용하여 대리모계약에 의해 출생한 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만들었고, 사회 전반에 법률적ㆍ사회적ㆍ윤리적 논의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보조생식의료의 대상을 법률혼 夫婦에 한정시켜 비배우자의 생식세포를 이용하여 태어난 子와 사후수정에 의해 태어난 子, 대리모에 의해 태어난 子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입법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advancement of an assisted reproductive treatment can guarantee reproductive rights to women feeling painful due to sterility, whereas it is a realistic alternative that women who don't have the womb inherently or excised the womb because of diseases except a tumor, can have children with one's own genes. However this artificial intervention has caused discussions on the legal status of persons, who were born through a process of external fertilization by using germ cells of the third party or was born through a surrogacy agreement by using the womb of the third party, so it is being risen as a subject of legalㆍsocialㆍethnic discussions in the whole society. The article examines the legal status of persons born by using germ cells of a non-spouse, persons born by fertilization after one's death and persons born by a surrogate mother by limiting the target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to a legally-married couple and aims to suggest implications to our country's legislation through foreign legislation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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