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에 관한 입법론
Reformslehre über den Anspruch auf das Surrogat im Koreanischen 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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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법은 대상청구권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통설은 과거부터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입장이었고, 판례는 1992년부터 대상청구권을 인정해 오고 있다. 그런데 대상청구권에 관하여 학자들은 그것의 인정 여부, 그 근거, 인정범위 등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대상청구권에 대하여 입법을 하여야 하는지, 그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를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상청구권의 입법과 관련하여서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는지, 근원적인문제해결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지, 채무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할 것인지, 법률행위에 기한 이익도 청구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이불능으로 된 목적물의 가치보다 큰 경우에 초과가치도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지, 채무자에게 확답 촉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등 여러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위의 사항들을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볼 때, 대상청구권의 입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먼저 대상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청구권에 관한 법적 근거 제공이라는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 나아가채무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대상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에 의한 이익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신하는 이익’이 불능으로 된 목적물의 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가치까지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가 하면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상청구권 행사의 확답을 촉구하는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 좋다. 한편 ‘대상청구권’이라는 용어 대신 ‘대체이익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In dem Koreanischen BGB sind die Bestimmung über den Anspruch auf das Surrogat nicht. Dennoch die koreanische herschende Lehre nimmt das Recht an. Und von dem Jahr 1992 nimmt also Rechtsprechung. Aber die Gelehrten streiten über die manchen Punkten des Anspruch auf das Surrogat. Daher ich erforsche den Reformsantrag des Koreanischen BGB in diesem Studium. Das Code Napoleon und das deutsche BGB haben die Bestimmungen des Anspruch auf das Surrogat. Aber oben zweie Gesetzbuch sind an Annahmsunfang des Anspruch auf das Surrogat verschieden. Das Code Napoleon nimmt das Recht nur in der nicht zu vertretende Unmöglichkeit an. Indessen das deutsche BGB nimmt das Recht auch in zu vertretende Unmöglichkeit an. Das ABGB und das schweizerische bürgerliche Recht haben nicht die Bestimmung. Dennoch die östreichen und schweizerischen herschende Lehren nehmen das Recht an. Das ist gleich in das Japan. Meine Reformslehre ist folgende: erstens muß der Anspruch auf das Surrogat bei dem Koreanishe BGB angenommen werden. Und die Bestimmungen des Rechtes ist nötig. Zweitens muß das Recht nicht nur in der nicht zu vertretende Unmöglichkeit, sondern auch in zu vertretende Unmöglichkeit angenommen werden. Drittens muß auch das durch Rechtsgeschäft des Schuldners mit dem Leistungsgegenstand erlangte Entgelt, das commodum ex negotiatione als das Surrogat angenommen werden. Viertens muß die Herausgabepflicht sich auch alles, was der Schuldner erlangt. Bei Verkauf ist der volle Erlös herauszugeben, also auch ein vom Schuldner erzielter höherer Preis, der das Erfüllungsinteresse des Gläubigers übersteigt. Fünftens muß das Mahnungsrecht des Schuldners über den Anspruch auf das Surrogat angenommen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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