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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적용범위 및 반환범위-

A Study on the new Draft for a Civil Code about the Claim for Substitute - A Range of Application and Resto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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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대상청구권을 명정한 민법개정안(제399조의2)의 적용범위와 반환범위에 관하여 외국의 입법례 및 종래의 학설과 판례의 검토를 통한 바람직한 해석론 및 입법방안을 검토한 논문이다. 그 동안 학설 및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오던 대상청구권을 전보배상 및 계약해제와 더불어 이행불능에 따른 채권자의 일반적 보호수단으로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분분한 학설상 논란을 종식시키고, 명확한 입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금번 민법개정안은 대상청구권의 인정요건과 인정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세부적 내용에 있어서는 다시금 종래 해석론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대상청구권의 인정근거를 공평의 이념에 기초한 재산가치의 분배를 교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사견에 따를 때 대상청구권의 적용범위를 주는 급부로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기본적 법률관계의 이행불능으로 채무자가 대상을 취득하는 한 기타의 법률관계에서도 이행불능에 대한 일반적 효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대상청구권 행사시 반환범위의 문제는 초과이익의 귀속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관한 가치판단의 문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대상청구권의 인정근거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체계상 기능적 동일성을 갖는 제도와 평가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부합적 내지 구체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급부불능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대상의 반환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공평의 이념에 기초한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담보함과 동시에 계약준수의 원칙 및 채무자의 배임적 행위에 대한 일반 예방적 기능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Abstract

There is no provision on the claim for substitute in Korean Civil Code. Nevertheless, it is universally recognized that the creditor may demand delivery of the substitute received or assignment of the claim for compensation, if, in consequence of the circumstance which makes the performance impossible, the debtor acquire a substitute or a claim for compensation for the object owed. The claim for substitute based on the pricipal of equality or economy fairness. Considering the laws of the other country, German, French and Netherland Civil Code have the provision on the claim for substitute, the majority of literatures and the precedents in Japan are acknowledging the claim for substitute, and the committee of revision of Japan Civil Code are proposing about it. The acknowledgment of the claim for substitute by interpretation brings about many problems, such as damage compensation, unjust gain, risk of loss, rescission of a contract etc. Therefore, the committee of revision of our Civil Code had suggested the new draft for a Civil Code include the introducing new provisions for the creditor's claim for the substitute(Art. 399-2, 537 II). Therefore, this paper is trying to deal with these issues, especially about the range of application and restoration in the new draft for a Korea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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