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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

Execution of a search and seizure warrant for digit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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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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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정보화 및 디지털화로 인하여 범죄환경이 변화하였고, 이로 인하여 압수수색을 통한 디지털 증거의 확보는 통상적인 수사기법의 하나가 되었을 뿐 아니라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의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절차와 증거능력 인정방법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상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고, 그 법적 근거와 한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 집행방법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2011. 6. 20. 국회를 통과한 후, 2011. 7. 18. 공포되어 2012.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경우에 그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종래 압수수색영장의 편철 문언으로 그 집행방식을 제한하였던 법원의 실무 태도를 입법화한 것이다. 대법원은 2011. 5. 26 2009모1190 결정에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방법을 제한하는 일선 법원의 실무를 긍정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위 결정은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관련성의 요건, 출력 또는 파일 복사의 원칙, 저장매체에 대한 예외적 압수,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 등의 방지조치 등 그 적법 요건과 한계를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 글에서는 위 결정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과 비교하면서 압수의 대상, 정보검색행위의 법적 성격, 관련 정보 집행의 원칙, 예외적 사정의 인정문제, 디지털 증거분석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위 결정은 압수수색 집행과정을 지나치게 확장하고, 영장의 집행종료시점을 확정하지 아니하여 참여권을 지나치게 보장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디지털 증거는 유체물과 달리 대량성, 네트워크 관련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체물을 전제로 하는 압수수색절차를 디지털 증거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과 제4항만으로는 기본권 보호나 수사의 목적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종래의 압수수색절차를 기본으로 하되, 디지털 증거의 특성과 기술 발전 가능성을 감안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실무에서 적절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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