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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수사 현황 및 개선방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

The problems and the direction of reforms of the investigative system for the unfair trading practic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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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금융위원회는 사법(司法)제재인 형사처벌 대상으로 되어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행정(行政)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본질은 국민의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형사처벌로 대응하여야 할 중대범죄이다. 그러나 현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수사절차는 사건 초기에 적법한 증거확보가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에 고발되기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수사기밀이 누설되어 증거가 산일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수사 절차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초기 조사결과를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조사시 혐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초기 조사시 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의견교환 할 수 있어야 하며, 기본적인 조사 이후에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조사결과를 수사기관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절차에서 혐의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의 방법으로는 별도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실적인 제약들을 고려한다면 자본시장법상의 조사공무원 제도를 활성화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조사역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수사절차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다면, 과징금을 부과를 위한 행정조사는 형사재판의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다가 당사자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관련 기록 일체가 당사자에게 공개될 수밖에 없으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과징금이 형벌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효율적인 제재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에서 간이한 절차에 의한 고액 과징금 부과로 적법절차에 의한 사법부의 형사처벌을 대체하게 될 우려가 있다. 형사처벌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과징금 제도 도입은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지 않도록 구체화하고,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체를 통해 중요사건이 과징금을 통해 형사처벌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considers to adopt administrative fines for the unfair trading practices in Korea. However, unfair trading such as manipulation and insider trading is serious criminal crime which should be dealt with criminal penalty. Moreover, there are serious problems in the investigative procedure for these crimes. For example, the evidences collected by administrative agencies are inadmissible in criminal trail and it takes too much time fo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When reforming the investigative procedure, we have to consider these principles. We should be able to use the evidences which are collected at the early stage of the case. We have to minimize the contact with the suspect. The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be able to communicate efficiently with prosecutors from the beginning. The result of the administrative research should be shared with prosecutors. And the rights of the suspect should be protected. While it is ideal to establish a new agency for the investigation of unfair trading, we can use the research official which is already regulated in Capital Markets Act. Or we can appoint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s special police officer. Adopting the administrative fines without solving these problems of the investigative system would cause bigger problems. The crime investigation for unfair trading would be impossible because the evidences from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re inadmissible at criminal trial. And the high amount of administrative fine should not substitute criminal penalty as its procedure is simple and easy comparing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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