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의 승계와 근로자의 거부권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

Succession of Employment Relationship and Employee’sRight to Refuse to Be Transferred in Company Split- Supreme Court Decision 2011du4282 Delivered on December 12, 2013 -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평석 대상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하급심 법원은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의 승계 문제에 대해 전적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기도 하고, 근로자의 거부권을 인정하기도 하는 등 사안별로 견해를 달리하였다. 해당 사건들이 모두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되어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대상 판결은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가 신설회사로 승계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 판결은 상법 제530조의 10을 근거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530조의 10은 회사 분할 시 재산관계에 관한 채권ㆍ채무의 이전에 관한 규정이지 근로관계의 이전에 관한 규정은 아니어서 동 조항을 근거로 근로관계의 포괄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근로자의 거부권은 자기결정권과 소극적 계약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지나치게 근로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고, 입증의 측면에서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대상 판결은 근로관계의 승계와 근로자의 거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법적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법적 관점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Abstract

We did not have any legal provisions concerning succession of employment relationship in company split and there were not specific Supreme Court precedents regarding the above. So there were many kinds of views and opinions regarding whether employment relationship is succeeded by a universal title and employees can refuse their transfer to new company in company split. In this circumstance,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company split is to be regarded as valid and employment relationship will be succeeded to new company, if splitted company give a sufficient explanation to the employees and labor union, despite employees’ opposition. The court’s decision is based on Article 530-10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But this Article is not for regulating transfer of employment relationship but for regulating claim-obligation relationship in company split. And then the court decided that employees can refuse their transfer of employment relationship to new compan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But employees have the right to refuse to be transferred in company split. The right is based on constitutional right of self determination and freedom of contract. Accordingly, the court’s decision that onl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employees can refuse their transfer of employment relationship is to restrict freedom and rights of the employees. Besides, employees will be at a disadvantage in the burden of proof in legal procedures. As a result, for such reasons as mentioned above, the court’s decision would be controversial and challengeable in law and I have a doubt as to the reasoning of the court’s decision.

참고문헌 (26)

  1. 기업조직의 변동에 따른 노동법제의 대응, "김기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2010)
  2. 김형배, "노동법" (2012), 박영사
  3. 김형배, "채권각론(상)" (1995), 박영사
  4. 사업변동 시 노동법의 쟁점과 정책과제, "박종희", 한국노동연구원, ~ (2000)
  5. 사업의 일부이전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 등 노동법상 제문제에 관한 고찰 및 개선방안 연구, "박종희", 한국노동법학회, ~ (2002)
  6. 손주찬, "주석상법 (회사법Ⅳ)" (2003), 한국사법행정학회
  7. 손진화, "상법강의" (2011), 신조사
  8. 사업양도 시 고용승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유성재", 한국법제연구원, ~ (2000)
  9. 이철송, "상법강의" (2013), 박영사
  10. 임종률, "노동법" (2013), 박영사
  11. 기업 변동 시 근로관계 승계 관련 연구, "임종률", 노동부, ~ (2007)
  12.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6판)" (2013), 박영사
  13. 최준선, "상법총칙ㆍ상행위법" (2010), 삼영사
  14. 권오성,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노동리뷰, 통권 : 107 (2014), 한국노동연구원
  15. 김영훈, "근로관계의 이전, 근로관계소송상의 제문제(하)", 재판자료, 40 (1987), 법원행정처
  16. 김지형,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민사재판의 제문제, 8 (1994), 한국사법행정학회
  17. 김흥준, "기업 변동에 있어서 노동법적 측면에 관한 소고", 노동법연구, (4) (1994),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18. 노상헌,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노동법학, (38), pp.151~175 (2011), 한국노동법학회
  19. 박제성, "기업 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민주법학, (16) (199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 박종희,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1998), 한국노동연구원
  21. 李相德, "事業主交替에 따른 勤勞關係의 變化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1991
  22. 李承昱, "事業讓渡와 勤勞者의 地位", 박사, 사회법, pp.1997
  23. 이승욱, "사업변동에 따른 노동법상 쟁점", 저스티스, 33(3) (2000), 한국법학원
  24. 이승욱, "사업변동에 있어서 집단적 규범의 규율에 관한 노동법상의 쟁점과과제", 노동과 법, (1) (2001), 금속법률원
  25. 하경효,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1998), 한국노동연구원
  26. 하경효, "기업의 인수합병과 고용조정" (1997), 한국경영자총협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