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06조의 쟁점과 개정안 검토
Review of the Issue of Revision of Article 106,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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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관련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2011년 7월 18일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을 개정하면서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조항들이 개정되었다. ‘출력과 복제 압수의 원칙’과 ‘원 저장 매체의 예외적 압수’를 명문화하고, ‘관련성’ 문구를 추가하여 기존에 광범위한 압수수색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하지만 전자정보가 압수의 대상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이나 압수수색의 장소에서 압수한 정보저장매체를 제3의 장소로 옮겨 분석하는 행위를 압수수색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원 정보저장매체의 예외적 압수와 관련하여 예외적 집행의 허용사정의 판단 문제 등은 여전히 해석상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널리 행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전자정보가 압수의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에 전자정보를 압수수색의 대상에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개정론에서는 압수물을 제3의 장소로 옮겨 분석하는 행위를 압수수색행위의 연장으로 보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는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여부를 심사할 당시에 압수물의 분석행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Abstract
There have been many controversies on the extensiv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during its according process. Upon the revision of Paragraph 3, Article 106, Criminal Procedure Act on July 18, 2011, various articles/paragraphs on search and seizure of information storage device were revised. It focused on stipulating ‘the principle of output and reproduction seizure’ and ‘exceptional seizure of original storage device’ and adding ‘relation’ phrase to correct the wrongful practice of existing extensive search and seizure. However, there are still controversies in the interpretation such as not having clearly defined whether electronic information is still object of seizure, or the issue of whether to regard the act of analyzing information storage device seized from search and seizure location to a third location as a part of search and seizure, and the issue of determining the circumstances of allowing exceptional enforcement related to exceptional seizure of original information storage device. In the sense that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is increasing in the field, electronic information should be stipulated as object of search and seizure in Paragraph 1, Article 106, Criminal Procedure Act. In the present discussions on revision, it is being asserted that the act of analyzing seized materials by transferring them to a third location should be regarded as an extension of search and seizure act, or that such act requires the court permission. Such assertion is not valid since it should be seen that the act of analyzing seized materials is included at the time of determining whether to issue search and seizure war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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