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저장매체 ʻ압수ʼ의 검토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의 해석을 중심으로 -
A Legal Review of the Seizure of Data Storage Medium –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06 Clause 3 Provi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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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본문은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혐의와관련된 전자정보만 선별적으로 압수함을 원칙으로 하나, 동항 단서는 원칙적 방법이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압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법 문언에서 명시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압수’를 규율하고 있음에도 판례나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이를 ‘반출’로서 이해하며 그로 인해 ‘압수’와 ‘반출’이 혼용되어 실무상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가 빈발한다. 위와 같이 제106조 제3항 단서 규정을 ‘반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정보저장매체자체의 ‘압수’는 제106조 제3항이 아닌 동조 제1항에 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제1항은 저장된 정보와 무관하게 매체가 일반적인 물건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겠지만,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로서의 특성 때문에 압수 대상이되는 경우를 규율하지는 못하며 따라서 압수의 실질을 따져 그 근거 조항을 달리 볼필요가 있다. 즉 저장된 정보로 인하여 정보저장매체가 압수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106조 제3항 단서를 그 근거 조항으로 보아야 하며, 정보저장매체로서의 압수는 그안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를 전제로 하므로 압수의 효력은 전자정보에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하는데, 다만 전자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동항 본문이 적용되므로그 효력 범위는 혐의와 관련된 것에 그친다. 한편 제106조 제3항 단서의 사유를 압수 사유로 보게 될 경우 이를 반출 사유로서 인용하는 현재 사법 실무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압수 현장’에서 선별 압수가불가능하거나 그로써 압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반출 사유로, ‘압수 현장인지를 불문하고’ 선별압수가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압수사유로 이해한다면 실무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법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때 소위 ‘잘라내기 방식’의 압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많은 경우에 매체 압수없이도 압수 목적 달성이 가능해질 것인데, 현행법상으로는 전자정보 압수 방식으로서 잘라내기 압수를 가능케 하는 정보 삭제 또는 이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의 압수물 폐기 규정에 의해 가능하다고 해석할 여지가있으나 뚜렷한 한계가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body text of Article 106, Clause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 t states that in cases where the object to be seized is data storage me dium, only data related to the charges should be selectively seized as a principle. However, the proviso states that in exceptional cases where t he principle method is not possible or substantially impracticable to acc omplish the purpose of seizure, the data storage medium may be seize d. Although the law explicitly regulates the seizure of data storage med ium in this manner, various researches and regulations often interpret t his as 'Relocation', leading to a lack of clear distinction between 'Seizur e' and 'Relocation' . The researches that interpret the proviso in Article 106, Clause 3 as a n 'Relocation' argue that the seizure of data storage medium can be con ducted based on Clause 1. However, Clause 1 only can be applied to cases where the data storage medium becomes the subject of seizure reg ardless of the stored data. Since it doesn't address the cases where th e medium becomes subject of seizure due to its nature as a medium fo r storing data, in those cases Article 106, Clause 3's proviso should be the basis for such seizure. And seizing the data storage medium involves the seizure of the data s tored within it. But in relation to data, Article 106, Clause 3's body te xt still apply, so the scope of the data to be seized is limited to the o ne only related to the charges. On the other hand, we need to think about better way of interpretation that can make harmony with practice which understands “selective data seizure is not possible or substantially impracticable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seizure,” as the reason for ‘Relocation’. It can be the best o ption if we interpret that we may ‘Relocate’ data storage medium if the selective seizure is impossible or inadequate ‘on-the-site’, and we may ‘Seize’ data storage medium if the selective seizure is impossible or ina dequate regardless ‘on-the-site or not’ And if the so-called 'cutting method' of seizure is possible under our l egislation, it can make it possible to achieve seizure objectives without seizing the medium itself. However, the current law does not explicitly state methods like data deletion or transfer as seizure methods. Althou gh there is room for interpretation under Article 130, Clause 2 regardin g the disposal of seized items, it has distinct limitations. So we need t o revise relevant regulations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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