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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주지·저명성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Judgement Criteria for WhetherWell-Known Trademarks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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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 상표법은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주지·저명상표를 보호하면서, 주지성의 정도에 따라 주지상표와 저명상표를 구분하여 그 보호범위를 달리 보고 있다. 그러나 주지상표나 저명상표의 정의나 판단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개개의 사건이 문제되었을 때 법원의 심리를 통해 상표의 인지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져 왔다. 상표의 저명성 판단기준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최근 7년간의 특허법원 판결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저명상표를 인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은 수요자에게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는가이고, 다음으로 고려되는 기준은 상표나 상표가 부착된 상품에 대해 광고가 이루어진 방법이나 광고지출액,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판매량 및 매출액 등이라고 보인다. 저명상표에 대하여는 등록주의의 예외가 되면서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보다 더 넓은 보호가 인정되고, 2014. 6. 1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저명상표를 희석화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부등록사유로 추가됨으로써 상표등록단계에서부터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와 무관하게 저명상표 해당여부가 선결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년간 판례에서 형성되어온 기준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유명상표보호규범 공동권고문을 통해 제시한 저명상표의 판단기준을 반영하여 국내 상표법에서도 주지·저명상표의 정의와 판단기준을 명문화하여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주지상표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과 맞물려 제7조 제1항 제9호가 의미 없는 규정이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지, 저명상표를 주지도의 정도에 따라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진 상표, 주지 상표, 저명상표 등 3 단계로 세분하여 이를 분류하여 등록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가 확장되고, 국제조약 회원국들의 경우보다 미등록상표를 더 광범위하게 보호해주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게다가 특정인의 상품표지라고 인식된 상표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마저 해치고 있다. 따라서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주지, 저명상표의 범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The Trademarks Law in domestic didn't present specific regulation for judgement criteria for well-known marks. Finally, the judgement criteria for recognition of the trademarks has been established by regal interpretation of Supreme Court. But under the Step 3 classification(mark which is recognized as someone’s trademark, well-known mark, prominent mark), the judgement criteria is also unclear, and so it damages regal stability. In this study, the judgements in Patent Court during recent 7 years were analyzed to present the factors from which may be inferred that the mark is well-known or prominent.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is how much it was known to consumers. The questionnaire survey is gradually increasing to prove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trademark. Another important factors are the amount of sales, the extent and method of advertising and the duration of use of the trademark. This article focuses on finding the factors from which it may be inferred the mark is well-known or is not, and tries to make it easier to predict whether well-known trademarks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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