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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성이 인정되는 일부 지역 밖에서의 혼동초래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특허법원 2021. 7. 16. 선고 2021나106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6가합15289 판결을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f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a confusion-causing act is established outside some areas where publicity is re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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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하급심 판결례 2건을 중심으로 국내 일부 지역에서 주지하다고 인정되는 상품 또는 영업표지를 사칭한 표지가 위 지역 외에서 사용되는 경우, 지역적 범위의 차이로 인하여 해당 사칭표지 사용행위가 혼동초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판단기준 정립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대법원은 일반 수요자의 혼동 가능성을 중심으로 혼동초래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존 견해나 판례는 상품이나 영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성질을 가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혼동초래행위의 발생지역이 주지성 인정 지역과 동일하여야 하므로, 위 대법원의 입장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첫째, 혼동초래행위 성립 여부는 일반 수요자의 혼동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둘째, 상품이나 영업의 지역적 확산성을 기준으로 혼동초래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의 부당성을 살펴보고, 셋째, 대법원의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법리적으로 타당한 판단기준을 제안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립 방향과 기대이익을 살펴보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whether it is reasonable to judge whether the use of the impersonated sign does not constitute a confusing act due to regional differences when a product or business mark is used outside of the region which impersonated sign used. The Supreme Court judges confusion is established based on the possibility of confusion among general consumers, but existing views or judicial precedents judge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products or business whether spreads to other region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y are consistent with the Supreme Court’s position. In this regard, this article checks up, first, it is reasonable to judge whether an act of confusion exists based on the possibility of confusion among general consumers; second, it examines the unfairness of judging whether an act of confusion is established based on the regional spread of a product or business; and third, As an extension of the Supreme Court’s position, legally valid judgment standards were proposed, and the specific direction of establishment and expected benefits.

참고문헌 (23)

  1. 사법연수원, "부정경쟁방지법" (2015), 경성문화사
  2.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2013), 육법사
  3. 윤선희, "부정경쟁방지법" (2012), 법문사
  4. 윤태식, "부정경쟁방지법" (2021), 박영사
  5. 박태일, "상표권침해 및 상품주체오인혼동행위 형사사건에 관한 연구", 법조, 59(2), pp.307~346 (2010), 법조협회[DOI]
  6.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 및 행정조사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특허청, ~ (2018)
  7. 윤선희, "상표의 유사와 출처의 혼동에 관한 연구 - 판단주체 및 판단시점의 확장을 중심으로 -", 법조, 64(5), pp.83~133 (2015), 법조협회[DOI]
  8. 이금숙, "온라인 정보검색과 음식점 입지에 나타나는 변화: 서울시를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3(1), pp.56~70 (2020), 한국경제지리학회[DOI]
  9. 정태호, "팝업광고와 영업주체혼동행위의 관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원광법학, 28(4), pp.287~310 (2012), 법학연구소
  10. 조영선, "미국 판례법상 상표의 오인, 혼동 판단", 법조, 53(10), pp.286~317 (2004), 법조협회
  11. 최승재,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가능성의 판단 기준 시점", IP Policy 지식재산정책, (14) (2013)
  12.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다1989 판결", ~ (1989)
  13.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829 판결", ~ (1980)
  14.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649 판결", ~ (1981)
  15. "대법원 1994. 5. 9.자 94마33 결정", ~ (1994)
  16.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 ~ (1995)
  17.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 (2002)
  18.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 ~ (2007)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6가합15289 판결", ~ (2007)
  20.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4899 판결", ~ (2009)
  21.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도6797 판결", ~ (2012)
  22. "특허법원 2021. 7. 16. 선고 2021나1060 판결", ~ (2021)
  23. "最判昭和58·10·7民集第37巻8号1082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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