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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명칭 등의 저명성에 대한 판단기준 -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2후1033 판결을 중심으로 -

Study on Protection of the Name, Title of wellknown Other Persons in Trademark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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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국내·외적으로 여전히 성명 등이 상표법상의 상표의 개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상품표지로서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혹은 구체적인 경우에 어떠한 부등록사유에 의해 거절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를 부등록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핵심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저명성에 대해 2NE1 사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동 사건에서 대법원은 “타인의 명칭 등이 저명한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및 거래의 범위와 상품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또는 지정상품과 관련한 거래사회에서 타인의 명칭 등이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시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고려하여 타인의 명칭 등의 저명성을 상대적, 탄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향후 ‘제조·판매하는 상품의 거래자와 수요자’의 범위와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거래자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고, 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저명한 경우 이러한 상표는 곧바로 저명성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타인의 성명 등이 사회 일반인 전체가 아니라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에게는 저명한 경우, 출원상표 지정상품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로 같다고 한다면 인격권의 침해가 긍정되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향후에 사자의 인격권 보호와 관련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아니라 널리 저명한 고인의 성명, 초상 등의 인격권적 요소 자체를 부등록사유로 규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단으로 제3자가 최근에 사망한 저명한 고인의 성명, 초상을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에도 상속인은 취소 혹은 무효심판을 통해 등록된 상표권을 취소 혹은 무효 시킬 수 있는 규정의 도입도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Abstract

These days, protecting the name, title of wellknown other persons by trademark rights in the trademark law is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in the right of publicity or personal right because other people often use the name, title of wellknown other persons exclusively by registering trademark without their agreements. So, preventing others from having the trademark by refusal of their trademark registrations under the trademark regulations becomes significant. However, although there are some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name, title of wellknown other persons in the trademark law, such as Article 7, Paragraph 1, Item 2, Item 6, the regulations can't be properly applied to all cases due to their unclear standards of the judgment. The Article 7, Paragraph 1, Item 6 is a regulation, refusing the trademark registration in case of when other people try to register a wellknown other person's name, title as their own trademark.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 trademark law focused on the above mentioned regulations for making new standards of judgment and re-organizing the current law that can practically protect the name, title of wellknown other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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