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의 출제 방향에 관하여
How to set Documentary record typetest for Criminal Law in Bar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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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사법 기록형 시험에 있어서 어떠한 법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변별력을 갖춘 적절한 문제인가 함에 논의가 있다. 여기에서는 변호사시험이 5회까지 이루어진 시점에서 이러한 논의에 대한 해답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법문서는 그 작성 목적을 고려하여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법 기록형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 중 가장 연관성이 높은 과목이 형사모의재판 과목이므로 형사모의재판 과목과 연계하여 출제하여야 한다. 의견서 작성은 변론요지서에서 부족한 내용을 평가하는 적절한 평가 방법에 속하고, 1심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잘못된 변호활동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항소이유서 작성이 좋은 방법이다. 변호사 시험은 선택형과 사례형이 추가로 있는 만큼 선택형과 사례형 시험을 고려하여 기록형에 고유한 문제를 출제함이 바람직하다. 일부러 함정을 의도하거나 실제 재판과정과 배치되는 내용은 최대한 회피하여야 한다.
Abstract
There is a controversy about requiring which document would be suitable to evaluate applicants’ practical skill, regarding record type in bar examination. As the bar exam has been conducted 5 times so far, this paper would like to find an answer for the controversy. A Legal document should be written concerning the purpose of the document. Since record type test for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is closely related to moot court among law school’s curriculum, the test should properly reflect moot court. Statement of opinion would be a proper way to assess missing points of legal arguments, whereas statement of reason for appeal would be appropriate when a counsel is not appointed or when there is fallacious legal action at the first trial. Since Korean bar exam is also consisted of multiple choice type and case type, it is desirable to set questions that is distinct in record type. Questions that intentionally set traps, or that discords with actual trial should be refr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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