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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통합사례형 문제 출제방향

Way to set questions in type of documentary record and combined case for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in the Korean Bar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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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형사법 교육이 대법원 중심의 기존 법조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포섭의 자동판매기’를 양산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대형(great) 법조인의 싹을 소중히 여긴다면, 형법이론학에 기초하여 이론과 판례가 균형을 이룬 교육을 해야 하며 자칫 학문성의 결핍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변호사시험에서도 형사법 이론과 법적 논증 능력을 평가해야 하며, 단순한 판례지식 평가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비율(6 : 4)과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비율(6 : 4)이 존중되어야 한다. 기록형 문제의 형사소송법 부분에서, 증거능력 판단 뿐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하는 증명력 판단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실무에서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며, 양 당사자가 집중적으로 다투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라 변론하시오.”와 같은 유의사항은 판례 중심의 학습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는 편이 더 좋다. 기록형 문제에서, 죄명별 배점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정상변론은 평가제외사항으로 하여 법적 쟁점에 대한 평가에 주력하는 것이 좋다. 통합 사례형 문제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논점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좋지만, 단순 통합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무방하다. 문제에 중요 논점을 너무 많이 내포하면 깊이 있게 공부한 응시생도 ‘간략한 요지’ 위주의 답안 작성을 강요받게 되므로 ‘학습의 깊이에 따른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으며, 때로는 ‘속필능력 평가’의 성격마저 띄게 되어 결과적으로 공정성을 저해하게 된다.

Abstract

It is undesirable to be given too much emphasis on teaching precedents in criminal law, even though it is still important to teach a criminal litigation practically in law school. Academic status should be held fast to the education in criminal law in the school as well as practical one should. So, it is not desirable to evaluate a simple and superficial knowledge of precedents for the bar exam. Under the bar exam, the question ratio of criminal law to criminal procedure (6:4) should be maintained. The ratio of the general introduction of criminal law to its detailed treatise (6:4) should be maintained, too. In the question of documentary record type, the judgement of evidence value should be evaluated by mainly focusing credibility of statement as well as the judgment of admissibility. Because the outcome of a criminal litigation can depend on the evidence value mainly focusing to credibility of the statement. It is desirable that a summary of charge and a reason of considering circumstances should be ruled out the evaluation of the exam. If there are too much important issues in the question, the bar exam can be degenerated into 'test for the ability how to write fast' because of the lag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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