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한 구성요소는 공지기술로 간주할 것인지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
Whether the preamble of a Jepson Claim can be admitted as prior art - Subject Decision of this Article :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3Hu37 Decided Jan. 19,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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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대상판결)은 청구범위의 전제부 구성요소라거나 명세서의 종래기술 또는 배경기술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지기술로 볼 수 없음을 명확하게 설시하였다. 해당 기술내용이 청구범위의 전제부나 명세서의 종래기술란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 자체가 아니라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와 출원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원인이 그 공지성을 자인하였다고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공지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정이 번복될 수 있도록 하는 법리를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대상판결은 그간 오해가 있었던 일부 실무, 즉 청구범위의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 또는 명세서의 종래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심지어 이를 하나의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 또한 출원인과 대리인이 사전에 선행기술 조사를 충실히 하여 명세서와 의견서 등을 작성하는 바람직한 특허 실무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대상판결은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을 출원경과 중 공지기술 자인에 대해서도 확장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이 글은 대상판결의 쟁점과 관련된 외국 제도나 국내 학설과 실무 등을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압축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상판결의 법리를 충실하게 소개하고 그 의의를 밝히는 데 주안을 두고 작성한 평석이다.
Abstract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establish a new precedent regarding to the issue whether the information which was located in the preamble of a Jepson Claim or which was admitted by the applicant as existing art or background art could be referred to as prior art without any further evidence. In the past the Supreme Court released a positive holding about the issue. However, thereafter, many judges and lawyers or scholars raised questions. Because it is not theoretically logical to treat the element which was located in the preamble or existing art or background art directly as prior art. Subject Decision of this Article(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3Hu37 Decided Jan. 19, 2017) overruled the past Decision. I examined the validity of the en banc Decision thoroughly from the viewpoint of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d the tenets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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