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인이 종래기술로 기재한 내용의선행기술로의 채택 가능 여부
Possibility of Using as Prior Art What a Patent Applicant Described as Existing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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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이 특허출원 명세서에서 어떤 기술이 종래기술이라고 스스로 기재한 내용 또는 소위젭슨 청구항에서 전제부에 기재한 내용을 심사관이 별도의 증거 없이 선행기술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긍정하는 판결을 내어 놓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대법원 판시를 따르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본고는 동 쟁점과 관련된 기본지식으로 (1) 재판상 자백의 법리, (2) 입증책임과 금반언의 원칙, (3) 관련 용어(종래기술, 공지기술, 선행기술)의 정의, (4) 미국, 유럽 및 일본에서의 동 쟁점의 처리 사례 등을 연구하였다. 그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종래기술은 공지기술과 선행출원기술뿐만 아니라 출원인이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소위 내부기술도 포함하므로 종래기술을 바로 선행기술로 보는 것은 이론적으로 합당하지 않으나 실무적으로 출원인이 종래기술이라고 기재하는 사항 중 내부기술인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단 그 종래기술을 선행기술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출원인이 선행기술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젭슨 청구항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출원인이 젭슨 청구항 전제부에 기재한 내용은 일단 선행기술로 인용될 수 있도록 하고 역시 출원인이 그 기술이 선행기술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제에 종래기술이라는 의미가 불명확한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출원인이 명세서에서 선행기술을 기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특허법 규정 및/또는 양식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garding to the issue whether the information which was admitted by the applicantas existing art or which was located in preamble of a so-called Jepson claim could be referred to as prior art by the examiner without any further evidence, the Supreme Court recently released a positive holding and thereafter the Korean Intelectual Property Tribunal decided not to follow the Supreme Court precedent. With respect to that issue, I studied as basic knowledge (1) theory of in-court admission, (2) burden of proof and estoppel theory, (3) definition of relevant terminologies, such as existing art, publicly known art, prior art and (4) related cases in the U.S.A., Europe and Japan. Based on such study, I advocate (1) it is not theoreticaly logical to treat existing art directly as prior art because existing art comprises in-house knowledge as wel as prior art and further (2) notwithstanding the theoretical analysis it is reasonable to enhance administration efficiency by first allowing the examiner to treat existing as prior art and then allowing the applicant to prove the existing art not being prior art, because practicaly very rare is the case where existing art is in-house knowledge. This approach may apply to a Jepson claim : the examiner may first treat as prior art what was located in preamble of a Jepson claim and then the applicant may prove the art not being prior art. It is advised to refrain from using the ambiguous term, existing art, and to amend relevant provisions and forms to induce disclosure of prior art in the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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