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

민사소송에서의 증명도 기준의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ndard of Proof of the Civil Litig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증명도는 주장·증명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한 상태에서 사실인정자인 법관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주관적 확신의 정도를 의미한다. 중세 시대의 법정증거주의를 극복하고 자유심증주의(민사소송법 제202조)를 채택하기 시작한 근대 민사소송법 체계 하에서는 그 확신은 사실인정자의 주관적 확신을 일컫는다. 그렇다고 하여 사실인정자의 자의(恣意)에만 맡겨 둘 수가 없어 주관적 확신도 일정한 수준의 개연성 있는 확신이어야 하고, 그러한 개연성 없는 확신에 의거하여 사실인정을 했을 때는 경험칙·논리칙 위반의 사실인정으로 절대적 상고이유(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로 삼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로 여기고 있다. 초창기부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소송에서조차도 “고도의 개연성” 있는 확신이란 증명도 기준을 설정하여 사실인정을 하도록 판시해 오고 있다. 물론 그 후 형사소송분야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에 의해 사실인정하도록 증명도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07조를 개정하여 입법적으로도 이를 수용하였으나 민사소송분야에서는 그대로 고도의 개연성 있는 확신이란 증명도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민사소송에서의 증명도 기준은 주관적으로 확신을, 객관적으로는 고도의 개연성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셈이다. 상당히 많은 민사소송법 학자들은 이런 고도의 개연성을 십중팔구(十中八九)의 확률, 80∼90%의 정확도라고 수치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증명도 기준은 일응 시민법계 국가의 전통을 이어받은 바탕 위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자체적으로 증명도 기준을 좀 더 활발히 연구한 일본의 해석론과 판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면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일단 증명도 기준과 자유심증주의와의 조화로운 해석과 운용과도 정합성이 있다. 하지만 ‘고도의 개연성 있는 확신’이란 증명도 기준은 20%에서 80%까지 60%(80%-20%)에 걸친 광범위한 진위불명 범주를 설정하여 객관적 증명책임에 의존하여 판결하게 함으로써 소극적 오판가능성을 지나치게 높이고, 그 결과 주장·증명책임이 있는 자(특히 원고)를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권리자·약속의 상대방과 같은 자의 보호에 소홀하게 되는 부작용이 크다 아니할 수 없다. 민사구제제도의 약화는 필연적으로 민사사안의 형사화, 행정만능주의 등 병폐로 나타나게 된다.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객관적 증명책임 완화내지 전환의 법리나 입법화 경향은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차제에 증명도 기준을 증거의 우세함(preponderance of evidence) 수준으로 대폭 낮추어 운용함으로써 소극적 오판가능성을 크게 줄이고 객관적 증명책임의 완화나 전환가능성을 별도로 도입할 필요성 자체를 아예 차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Korean Civil Procedure Law does not provide any standard of proof except for the free evaluation of proof at the article of 202. Therefore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s on the matter to adapt the highly likelihood as a standard of proof in the civil litigation. Almost all scholars who specialize in the civil procedure law give an opinion that the highly likelihood means more probable than 80%, which is very similar to the counterpart in Japan. They understand it has a function to draw line on limit of free evaluation of proof by the fact-finders. But the highly likelihood standard has some demerits like unclear guidance which causes some confusion on the exact application and high increase in the wrongful decision. To reduce the wrongful decision there are more discussion on the transfer of the duty to proof in the various ways. To get rid of such demerits of the highly likelihood standard I insist on the introduction of full fledged preponderance of evidence standard as a standard of proof in the civil litigation. If the Korean civil procedure law introduces such standard the Korean legislature can save to reshuffle the mechanism to optimize the standard of proof.

참고문헌 (38)

  1. 강현중, "신민사소송법강의" (2015), 박영사
  2. 김홍엽, "민사소송법" (2018), 박영사
  3. 박재완, "민사소송법강의" (2017), 박영사
  4. 오석락, "입증책임론" (1991), 일신사
  5. 이순동, "민사소송의 사실인정과 증인신문기법" (2010), 진원사
  6.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8), 박영사
  7. 정동윤, "민사소송법" (2017), 박영사
  8. Leo Rosenberg, "입증책임론" (1995), 박영사
  9. 김완섭, "민사소송에 있어서 증명도, 민사증거법(상)", 재판자료, 25 (1985), 법원행정처
  10. 반흥식, "자유심증주의에서의 법관의 사실인정과 심증형성 과정의 합리화와 한계", 민사소송, 18(1), pp.117~147 (2014),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1. 반흥식, "민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증명도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민사소송, 18(2), pp.179~220 (2014),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2. 반흥식, "독일 민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자유증명 규정의 해석과 적용 – ZPO §284를 중심으로 –", 민사소송, 14(2), pp.557~591 (2010),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3. 반흥식, "독일법의 증명책임과 증명경감론의 전개와 동향 – Rosenberg와 Schwab의 공헌과 실체법상의 새 규정을 중심으로 –", 민사소송, 16(2), pp.133~177 (2012),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4. 설민수, "민사 · 형사 재판에서의 입증의 정도에 대한 비교법적 · 실증적 접근", 인권과 정의, (388), pp.80~108 (2008), 대한변호사협회[DOI]
  15. 오용호,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의 정도 : 특히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15 (1984), 법원행정처
  16. 오용호,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의 정도", 법조, 40(7) (1991), 법조협회
  17. 오용호,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의 정도와 개연성에 관한 이론(상)", 인권과 정의, (165), 대한변호사협회
  18. 홍기문, "자유심증주의의 몇 가지 문제점", 민사법연구, 3 (1994), 대한민사법학회
  19. 兼子一, "條解民事訴訟法 (上)" (1955), 弘文堂
  20. 兼子一, "新修民事訴訟法體系" (1965), 酒井書店
  21. 加藤新太郞, "民事事實認定論" (2014), 弘文堂
  22. 石田穰, "證據法의 再構成" (1980), 東京大學出版會
  23. 德本鎭, "企業의 不法行爲責任의 硏究" (1974), 一粒社
  24. 伊藤眞, "證明, 證明度 및 證明責任", 法敎, (254) (2001)
  25. 伊藤眞, "證明度에 관한 諸問題-節次的正義와 實體的眞實의 調和를 추구하며-", 판례타임즈 1098호, ~
  26. 春日偉知郞, "民事證據法硏究" (1991), 有斐閣
  27. 太田勝造, (2000), 東京大學出版會
  28. 小林秀之, "新證據法" (2003), 홍문당
  29. 三木浩一, "민사소송에서의 증명도(民事訴訟における證明度)", 法學硏究, 83(1) (2010)
  30. 加藤新太郞, "鈴木正裕先生古稀祝賀論文集, 「民事訴訟法の史的展開」" (2002), 有斐閣
  31. 加藤新太郞, "木川統一郞博士古稀祝賀論文集"
  32. Allen, "Evidence-Text, Cases and Problems" (1997)
  33. C.M.A. McCauliff, "Burden of Proof: Degrees of Belief, Quanta of Evidence, or Constitutional Guarantees?", Vanderbilt Law Review, 35
  34. David Kaye, "The Limits of the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Standard: Justifiably Naked Statistical Evidence and Multiple Causation", Am. B. Found Res. J, pp.487~ (1982)
  35. Frank E. Cooper, "Administrative Law: The Substantial Evidence Rule", A.B.A. J, 44, pp.945~
  36. Kevin M. Clemont, "Standards of Proof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ornell Int’l L.J, 17, pp.263~ (2004)
  37. Kuo-Chang Huang, "Introducing Discovery into Civil Law", 140~ (2003)
  38. Jackson, "Probability and Mathematics in Court Fact-Finding", N. Ir. Legal Q, 31, pp.239~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