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과 청구권적 기본권의 ʻ제한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mitation of Suffrage and Right to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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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기본권 제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인 헌법 제37조 제2항의 문언 중 특히 ‘제한’이 참정권과 청구권적 기본권(이하, ‘청구권’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구한다. 이 연구는 기본권 ‘제한’의 의미에 관한 필자의 선행연구의 성과를 전제로 한다. 선행연구의 요지는, ‘제한’이란 비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어떠한 공권력행사를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행사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그 공권력행사 전후를 비교하여 청구인이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권 제한은 당해 공권력행사와 기본권 실현영역의 축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된다. 이러한 논지를 참정권과 청구권에 확장하려면, 우선 참정권과 청구권의 보호영역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해명해야 한다. 참정권과 청구권의 보호영역은 ① 헌법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② 법률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③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참정권과 청구권의 ‘제한’ 역시 비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공권력행사 전에 이미 청구인이 참정권과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만 성립된다.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세 가지 보호영역 획정 방식 각각의 경우에 참정권과 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언제인지 세밀하게 따져보면, 참정권과 청구권이 형성되면서 동시에 제한되는 경우는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참정권과 청구권은 제한만 되거나, 형성만 되거나, 형성된 후에 제한될 뿐이다. 특히, ②와 같이 보호영역이 정해지는 경우에, 심판대상조항 제정 전에는 누구도 참정권이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외의 누군가는 참정권이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지만,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제정 후에도 여전히 참정권이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참정권과 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제한할 뿐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참정권과 청구권의 제한을 인정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과잉금지원칙을 심사척도로 삼아야 하는 경우와 평등심사에 의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다.
Abstract
Article 37(2) of the Korean Constitution is a general limitation clause of fundamental rights. This paper examines the exact meaning of ‘limitation’ regarding the suffrage and right to claim. There are three ways to decide the scope of suffrage and right to claim: ① by the Constitution itself, ② by a legislative act, ③ by the Constitutional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egislative act. As the notion of ‘limitation’ entails comparison, the limitation of suffrage or right to claim is possible only when the scope has been formulated before the enactment of the impugned act. In all three ways of deciding the scope of suffrage and right to claim, it is logically impossible for an act to limit and outwork the rights at the same time. When an act outworks the suffrage or right to claim, it can only outwork the rights. Limiting the suffrage or right to claim is possible only after outworking has been completed. A plaintiff may be excluded to have such rights by a legislative act outworking the suffrage or right to claim. However, even in that case, the plaintiff’s suffrage or right to claim is not limited by the legislative act. Only the plaintiff’s right to equality has been limited by the legislation. In this way, whether a legislation regarding the suffrage or right to claim should be justified by the Art 37(2) of the Korean Constitution can be clearly predic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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