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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제1항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고찰

Eine Untersuchung über die in der Verfassung nicht aufgezählten Grundrechte im Art. 37 Ab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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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헌법의 존재의의와 목적은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과 최대한 보장이며, 이는 기본권이념이기도 하다. 중요 헌법사항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2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 규정인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은 모두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에 속한다.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개별기본권에 근거하여 도출되고, 여러 개별기본권에 종합적으로 근거하여 또는 개별기본권과 기본권 이외의 헌법규정에 종합적으로 근거하여 도출된다.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7조 제1항은 기본권이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에 한정되지 않고,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이외의 기본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도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과 동일하게 보장되며, 헌법소원심판의 주요 내용과 대상이다. 급변하는 사회현실, 다양한 생활형태, 새로운 침해 형태 등에 따라 오늘날 기존과 달리 새로운 의미와 내용을 지닌 기본권이 나타난다. 이러한 기본권의 진화적 또는 발전적 성격을 헌법 제37조 제1항이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모든 새로운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37조 제1항이 아닌, 해당 기본권과 직접 관련성을 갖는 기본권이 헌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1항을 직접적인 헌법적 근거로 보장되는 새로운 개별기본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몇몇 관련 결정에서 헌법 제37조 제1항에 직접 근거한 개별기본권과 헌법 제37조 제1항과 다른 기본권 규정의 결합에 근거한 개별기본권을 언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검토해 보면, 헌법 제37조 제1항에 직접 근거한 개별기본권이 인정되거나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기본권 규정의 결합에 근거한 개별기본권의 인정과 그 설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가 필요하다.

Abstract

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as Thema über die in der Verfassung nicht aufgezählten Grundrechte nach Art. 37 Abs. 1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Im Kapitel II schreibt die koreanische Verfassung grundsätzlich die Rechte und Pflichten der Staatsbürger(Art. 10∼Art. 39) vor, vor allem die meisten Grundrechten(Art. 10∼Art. 36) und Grundpflichten der Staatsbürger(Art. 38∼Art. 39). Im Art. 37 schreibt die koreanische Verfassung die in der Verfassung nicht aufgezählten Grundrechte und die Beschränkung des Grundrechte vor, erstens, Freiheiten und Rechte der Staatsbürger werden nicht aus dem Grund außer acht gelassen, dass sie in der Verfassung nicht aufgezählt seien. Außerdem schreibt sie im Abs 2. die Beschränkung der Grundrechte vor, und zwar alle Freiheiten und Rechte der Staatsbürger können durch Gesetze nur dann eingeschränkt werden, wenn es für die Staatssicherheit, die Aufrechterhaltung der Ordnung oder das Gemeinwohl erforderlich ist. Selbst wenn eine solche Einschränkung vorgenommen wird, darf der Wesensgehalt der Freiheit oder des Rechtes nicht angetastet werden. Nach Art 37. Abs. 1 erkennt die koreanische Verfassung noch heute sog. die in der Verfassung nicht aufgezählten Grundrechte im Vergleich mit der in der Verfassung aufgezählten Grundrechte an. Die Vorschrift ‘die in der Verfassung nicht aufgezählten Grundrechte’ bleibt von im Jahr 1948 noch bis die neunte Verfassungsänderung im Jahr 1987. In der verfassungsrechtlichen Diskussion und Untersuchung spiegelt die Bedeutung der in der Verfassung nicht aufgezählten Grundrechten nicht nur die Gewährleitung der Grundrechte, sondern auch die Expansion deren Schutzbereich wider. Die Rechtsprechung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es, die über die in der Verfassung nicht aufgezählten Grundrechten bewusst erwähnen, sind heute für die Stärkung des Grundrechtschutzes bedeutungsvoll und spielen noch eine große Ro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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