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0주년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Reflections on Criminal Law Aspect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t Its 10th 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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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시행 10주년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형사 판례, 검찰 결정례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개인정보의 핵심 표지인 식별가능성의 판단에 있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용이결합성) 요건의 해석이 문제된다.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하급심 판결은 객관적 기준과 개인정보처리자 주관적 기준으로 나뉘다가 최근 후자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 2020년 개정법의 규정 문언, 개인정보처리자의 신분범 구조 등에 비추어 개인정보처리자 기준의 해석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2020년 개정법에 따라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는 가명정보로서 규제가 완화되고, 익명처리되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비식별 조치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고, 재식별 가능성이 잔존하는 사안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고의를 부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제 위반에 대하여 직접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바, 수집·이용,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으로 구분된 조문 체계에 따라 벌칙 규정의 구성요건을 검토하였다. 개인정보 처리에서의 중요한 정책적 선택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 방법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사전 동의 구조가 채택되어 있다. 대법원은 적법한 동의 획득 요건, 공개 개인정보의 동의 면제에 관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동의된 목적 부합 여부를 심사하여 개인정보 처리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는데, 2020년 개정법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추가적 처리가 허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판례는 준수되어야 하는 기술적 조치의 기준을 제시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고의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판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수범자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intends to review major criminal law issue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the Act’) in the 10 years since its enactment. The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lies on the concept of identifiability. The interpretation of the phrase “identifiable by easily combining with other data” is the key issue in deciding the identifiability of a person. Although there has been no Supreme Court decision on this point, lower courts seem to apply the relative approach, which considers combining other data should be easy for the data controller. In my opinion, this position is in line with the amended article of the Act which states “taking into account possibilities of obtaining other data” and the elements of criminal offences requiring status of data controller. The amended Act of 2020 provides the legal basis for processing of ‘pseudonymised data’ and clarifies that ‘anonymised data’ is not subject to the Act. There was a lower court decision which denied the data controller’s intention of processing identifiable personal information where risk of re-identification had remained. The Act stipulates the lawful grounds for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by specifying collection/use, provision to third parties and out-of-purpose use/provision separately, and criminalises the breach of such rules. The most important policy choice is how to ensure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of the data subject; the Act has adopted an opt-in regime. The Supreme Court has issued rulings on conditions for obtaining lawful consent and exemption for consent requirements in case of disclosed personal information. Also, the Supreme Court decides the legality of processing activities by reviewing whether they are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purpose for which the consent was given. Under the amended Act of 2020, further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may be permitted without the data subject’s consent, if such processing is within the scope which is reasonably related to the original purpose of collection. The Act also makes it a criminal offence for data controllers to violate data security measures. The court indicates the technical standards to be met, and requires both intention of such violation and negligence in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this legal analysis of criminal cases accumulated during 10 year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ct, I have emphasised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well-defined regulations by balancing interests between protection and utilis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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