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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인감증명에 관한 소고

Study on the Verification of the 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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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세기 초 일본으로부터 계수된 개인용 인감증명과 법인인감증명은 모두 인감 및 당사자 본인의 동일성을 추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서, 종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그 기관에 이미 제출된 인감과 증명을 요하는 인영의 일치를 조회하는 직접증명방식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인간증명서 발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책임부담이 문제되자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담당공무원이 인영조회를 하지 않고 발부하는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사실에 착안하여 거래행위를 하려는 당사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된 인감증명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을 지적하면서 그 폐지를 주장하고 아울러 그 대안으로 공증제도 또는 전자인증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개인용 인감의 폐지에는 사회적 혼란이 어느 정도 예상되므로 상대적으로 그 폐지가 용이한 법인인감증명의 폐지를 먼저 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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