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일본의 재산개시절차
The procedure of property discovery in Japan
사단법인 법조협회 (KOREAN LAWYERS ASSOCIATION)|2005.09|법조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제54권 제9호|pp. 24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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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aintexecution日本法强制執行財産開示節次財産明示節次財産明示義務laws in Japanprocedure of property discovery(in Japan)procedure of property discovery(in Korea)obligation of property discoveryinventory of propertyenforceable title of obligationconfinement(confinement as the punishment for contempt of court)ruling of confinementnon-penal finedischarge of the obligation
주제분류법학
초록
2004년 4월 시행된 일본 민사집행법의 개정작업에 있어서는 한국의 재산명시절차를 모범으로 한 재산개시절차가 신설되었다. 한일의 재산명시절차를 비교하면, 채무자의 재판소 출석, 재산목록의 제출과 선서에 터잡은 내용의 확인, 재산명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라고 하는 절차의 큰 틀에 있어서는 공통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일본법에서는 신청채권자의 범위가 좁은 점, 채무불이행 이외의 절차개시요건도 요구하고 있는 점, 재산명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일본법에서는 금전지불의무를 과하는 과료임에 대하여 한국법에서는 신병구속을 수반하는 감치라고 하는 점 등의 몇 가지 차이점이 발견된다. 일본에서도 민사집행법 개정에 이르는 심의과정에서 재산개시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재산명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과료가 아닌 형사벌 등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재산명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당초 형사벌로 하고 있었고, 2002년에 주된 제재로서 감치를 도입하였지만, 감치결정의 집행율이 낮다고 하는 비판이 있다. 한일 양국 사이에는 사회적·경제적 차이도 존재하지만, 앞으로도 의견 및 정보교환 등의 교류를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의 사법제도 발전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8)
- "法院實務提要 民事執行法Ⅰ" (2002), 2002年
- "民事執行法解說" (2002), 2002年
- "재산명시제도에 관한 고찰" (2002)
- "재산명시사건에 대한 검토" (2004)
- "財産明示節次(上" (2004)
- "민사집행법안의 재산명시제도에 관한 검토 법이론과 실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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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しい擔保執行制度", 株式會社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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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平成16年の事件動向ㆍ東京地方裁判所民事執行センタ一"", (1733) (2005)
- "ドイツにおける財産開示制度"", (1057) (2001)
- ""米國民事事件における裁判所侮辱の實情", (7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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