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등기의 공신력
Notarization of Underlying Documents for Deed Registration and Indefeasibility of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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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물권변동이라는 실체를 어떠한 방식으로 등기절차에 반영하여 부실등기를 최소화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구미 각국의 등기제도를 살펴보면 등기관이 실체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를 통하여 실체와 등기를 부합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고 이에 관한 입법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부실등기를 분석한 결과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는 부실등기의 유형인 인감위조 등의 경우보다는 특조법상의 허위보증 등 공증제도와 관련이 없는 부실등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전자의 경우 즉 공증과 관련이 있는 부실등기에 있어서도 현 공증제도의 실태를 고려할 때 - 공정증서 자체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이 있어 - 부실등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보다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에게 부담이 큰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법무사에게 본인 확인의무를 강화하고 위임관련 서류 및 등기원인증서의 보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한편 등기의 공신력과 관련하여서는 공신력인정의 전제로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를 도입하거나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는 등 부실등기방지의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 다음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다수설의 입장이 아닌 공신력인정 여부가 동적 안전과 정적 안전 중 어느 것을 존중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이 제도적 장치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소수설적 입장에서 그 타당성을 고찰하였다. 더불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를 위하여 독일법상의 이의등기를 소개하고 등기신청수수료로 보상기금을 적립하여 손해를 보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보상을 하여 주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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