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공신력 - 1957년, 그리고 2011년 -
Indefeasibility of the Real Estate Title: Year 1957, an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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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등기의 공신력 문제는 민법 초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던 1957년부터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의 채택과 관련하여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되 공신력은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는 신뢰성 있는 등기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던 당시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적 선택이었다. 그로부터 50여년이 흘러 최근 전면적인 민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즈음하여 공신력 문제에 대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효율적 제도설계의 차원에서 보면 공신력을 인정함으로써 최소비용회피자인 권리자에게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결론은 비교법적 동향의 관점에서도 보강된다. 형식주의를 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신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론의 차원에서는 본래의 권리자 보호약화, 등기제도의 신뢰성과 관련된 전제조건의 미비 등의 우려들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익상황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본래의 권리자가 늘 제3자보다 우선하여 보호받아야 할 당위성도 없고, 현재 등기제도의 신뢰성도 1957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합리적인 공증제도 또는 기타 대체방안의 실행이 가미된다면 그 신뢰성은 더욱 높아진다. 특히 본래의 권리자에 대한 보상제도까지 더하여지면 공신력 인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공신력을 인정하여 부동산거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 도래하였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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