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

登記의 公信力과 去來安全

The Public Confidence of Registration and Safety of Transaction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여 거래안전을 기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상대방은 보호를 받게 되지만 반면 진정한 권리자는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거래의 동적 안전은 보호하게 되지만 진정한 권리자의 정적 안전을 해치게 된다. 그러므로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권리자의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하고, 나아가 사후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전제조건으로 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등기원인 증서의 공증,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대장과 등기부의 일원화, 권리자의 피해구제를 들 수 있다.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은 등기부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상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다른 대안으로서 거래안전을 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거래상의 불안감은 권원보험이나 에스크로우 제도 등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그 활용도는 그다지 크지 못하다. 그 이유는 등기에는 공신력은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그 외의 추정력, 순위확정력 등 여러 가지 효력이 인정되고 있어 물권거래의 당사자에게 등기는 많은 신뢰성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할 정도로 우리의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등기제도하에서 거래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등기제도를 채택한 이상 등기부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등기 공신력 인정의 전제조건들이 얼만큼 충족되고 있는지 나아가 앞으로 등기의 공신력 인정에 필요한 개선점들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거래안전을 기하려는 제도들을 고찰해봄으로써 앞으로의 공신력 인정에 대한 전망과 그에 따른 제도개선책을 제시해 본다.

참고문헌 (34)

  1. 곽윤직, "물권법" (1997), 박영사
  2.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2001), 박영사
  3. 김상용, "물권법" (2005), 법문사
  4. 김상용, "미국부동산법" (1966), 법문사
  5. 김형배, "민법학강의" (2000), 신조사
  6. 이영준, "물권법" (1994), 박영사
  7. 김상묵, "부동산 등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6 (2007), 한국법학회
  8. 김상용, "부동산 거래 공증제도 연구" (2004), 법무부
  9. 박광동, "일본의 부동산 등기법의 전면 개정", 법학연구, 21 (2006), 이송기획인쇄
  10. 박홍래, "미국의 레코딩 시스템과 토렌스 제도", 민사법 연구, 11(2) (2003), 대한민사법학회
  11. 박홍래, "미국의 부동산 공시제도", 인권과 정의, (338) (2004), 대한변호사협회
  12. 이성화, "부동산 공시제도의 통합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 연구, 8(2) (2002),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3. 이승호, "효율적인 권리분석을 위한 등기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민사법 연구, 12(1) (2004), 대한민사법학회
  14. 이승우, "등기관의 심사권과 법적 책임", 토지공법 연구, 21 (2004), 한국토지공법
  15. 장호기,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소고", 사회과학연구, 7(1) (1987),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6. 전병서, "공증제도에 관한 약간의 검토", 인권과 정의, 통권 : 340 (2004), 대한변호사협회
  17. 정옥태,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관한 일고찰", 부동산 법학 Ⅱ (1991), 한국부동산법학회
  18. 정옥태, "등기원인 및 그 공증에 관한 일고찰", 민사법학, 4(5) (1984), 한국민사법학회
  19. 정우형, "부동산권원보험의 도입과 향후과제", 부동산학 연구, 8(1) (2002),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 정우형, "부동산 등기보험에 관한 소고", 감정평가논집, 10 (2000),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연구원
  21. 최명구, "일본 신부동산 등기법의 주요 내용", 비교사법, 12(2) (2005), 한국비교사법학회
  22. 최명호, "지적과 등기제도의 일원화 방안", 행정연구논집(제1집) (1999), 영월공과대학 행정과
  23. 최승영,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부동산학보(제22집) (2004), 한국부동산학회
  24. 최승영, "토지등록공시의 법률적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2
  25. 최재규, "권원보험의 개요 및 국내사업현황", 부동산 투자자문, 7 (2002), 한국부동산 투자자문 협회
  26. 황현, "부동산 권리보험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 학보, 25 (2005), 한국부동산학회
  27. 홍관희, "부동산 공시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2
  28. 홍성재, "등기원인 증서의 공증제도 도입", 법과정책연구, 6(1) (2006), 동광문화사
  29. 川島武宣, "所有權法の理論" (1960), 岩波書店
  30. 幾代通, "不動産登記法" (1989), 有裴閣
  31. Grants, Nelson, "Real Estate Transfor, Fiance, and Development" (1987), west publishing Company
  32. 村瀨?一, "登記の信賴性確保と登記申請の義務化(Ⅰ) : 韓國登記法制からの示唆", 토지법학16 (2000), 한국토지법학회
  33. 村瀨?一, "登記の信賴性確保と登記申請の義務化Ⅱ : 韓國登記法制からの示唆", 토지법학, 17 (2001), 한국토지법학회
  34. 七戶克彦, "新「不動産登記法」におけるオソラソ申請制度の槪要", 토지법학, 20 (2004), 한국토지법학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