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법적 문제(하)
Criminal Issues on the Sec. 188-4 (Unfair Activities, Stockmanipulation)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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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래 증권시장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의 증가와 국제화경향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적지 않은바, 이를 규율하는 우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는 미국 증권거래법(SEA), 일본 증권거래법(證券取引法)의 규정을 답습한 것으로 그 행위 유형은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불법 안정 시장조성, 그 외의 사기적 거래행위로 구분되며 그 본질은 증권거래에 있어서 공정성의 보호라는 사회적 법익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해당 규정들은 다양한 증권범죄의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보다 유인목적, 시세오판목적 등 포괄적인 불법개념을 사용하여 시세조종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형식을 그대로 취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의 인정이 실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 형식은 대륙법계의 형법체계와 잘 조화되지 않는 것이 사실인바, 다수 문제된 사례에 있어서 대법원은 그 해당여부를 매매의 상황, 해당 주식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형식의 현실적 해석론으로 이를 보완하여 오고 있다. 해당 규정은 증권규제에 있어서 국제적 정합성의 측면에서는 타당하나 규제 범위의 불명확성을 줄이고 일반인에 대한 규범적 기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적잖은 만큼 전반적인 형식에 대한 입법적 연구와 정비가 필요하며 그 밖에 증권거래법은 현실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의 필요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됨에 따라 조문간의 불일치, 문언의 중복, 상호 모순 등의 문제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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