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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적령에 관한 소고

Thoughts of lawful age to the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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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행 민법은 혼인할 수 있는 최저연령에 관하여 남성은 만 18세 이상, 여성은 만 16세 이상으로 남녀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이는 성별역할분담의식에 기초한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빈약하다. 혼인이 가족을 형성하고, 그 생활이 사회적경제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혼인연령에 대하여 사회적 관점으로부터 판단하여야 한다. 헌법과 국제조약의 정신을 존중하고 고교진학 실태 및 성년의제효과도 고려한다면 남녀 모두 만 18세 또는 성년을 혼인연령으로 하여야 한다. 혼인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혼인적령과 성년을 일치시키는 방향이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혼인연령을 현행 여자 16세에서 18세 또는 성년으로 인상할 경우에 받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여, 혼인적령에 이르지 아니한 자의 혼인에 관하여는 특별면제 제도를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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