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증권 시세조종의 구성요건에 대한 고찰 및 대안적 해석의 제언

A Study of the Requirements for the Configuration of Market Price Manipulation and Suggestions for Alternative Interpreta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경제학

초록

작전세력은 자연적 수요·공급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주가를 특정 방향으로 견인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다. 작전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하여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면 일반 투자자는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시장의 공정성·건전성 유지를 위해 시세조종을 규제한다.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시세조종은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과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이 있다.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은 매매 성황의 외관 형성 목적으로 가장매매·통정매매의 행위 양태,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은 매매 유인 목적으로 매매 성황의 외관 형성·시세 변동 매매의 행위 양태로 규정된다. 본 연구는 일련의 판례를 중심으로 시세조종의 성립 요건을 고찰한다. 시세조종은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부정거래와도 관련이 있다. 시세조종은 목적성을 요구하고 목적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문제될 수 있고 부정거래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을 토대로 처벌의 공백을 해소하고 합리성을 제고하는 대안적 해석론을 제언한다.

Abstract

The stock price should be determined by natural supply and demand. A concert party artificially drives the stock price in a specific direction, causing losses to investors. If a concert party artificially shapes the stock price and the market becomes an unlevel playing field, ordinary investors would leave the market. The Capital Markets Act regulates artificial price fluctuation to maintain fairness and soundness of the market. Trading-based market price manipulation includes market price manipulation by fictitious transactions and market price manipulation by real transactions. Market price manipulation by fictitious transactions could be defined as the wash sales and matched orders with the intent to mislead anyone to misapprehend that the trading of listed securities is in a bull market. Market price manipulation by real transactions could be defined as misleading anyone to misapprehend that the trading of listed securities is in a bull market or selling or purchasing of such securities to cause a fluctuation in market price with the intent to attract anyone to trade listed securities. This study examines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market price manipulation, focusing on a series of precedents. Market price manipulation might also be closely related to unfair trading and market disturbances. Market price manipulation requires a specific purpose, and if the purpose is not recognized, market disturbances might become a problem and be interpreted as unfair trading.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would like to propose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theory that resolves the gap in punishment and enhances rationality.

참고문헌 (39)

  1. 김홍기, "자본시장법" (2021), 박영사
  2. 임재연, "자본시장법과 불공정거래" (2021), 박영사
  3.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 (2018), 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
  4.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불공정거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 ~ (2019)
  5. 금융위원회, "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 (2016)
  6. 금융위원회, "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 – 별책편 -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와 예방" (2016)
  7. Joseph Dever, "Market Manipulation Investigations - SEC Compliance and Enforcement Answer Book" (2021), Practising Law Institute
  8. 김태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 구성요건의 분석과 주요 위반사례의 검토 -", 경영법률, 29(3), pp.33~98 (2019), 한국경영법률학회
  9. 남궁주현,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의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8. 선고 2010고합11판결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2(2), pp.253~283 (2011), 한국증권법학회
  10. 류형선, "개별기업 주식의 거래량과 주가 간의 인과관계 검증 : 한국 주식시장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10(1), pp.305~325 (2013), 아시아.유럽미래학회[DOI]
  11. 박연길, "종가시세조종이 주가와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증권학회지, 42(1), pp.285~321 (2013), 한국증권학회
  12. 박임출, "시세조종의 구성요건인 ʻ변동거래ʼ와 ʻ유인목적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8. 선고 2010고합11판결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2(2), pp.211~251 (2011), 한국증권법학회
  13. 박임출,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ʻ부정거래ʼ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도8109판결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4(2), pp.353~389 (2013), 한국증권법학회
  14. 성희활, "2014년 개정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도입의 함의와 전망", 증권법연구, 16(1), pp.135~174 (2015), 한국증권법학회[DOI]
  15. 이정수, "현실거래 시세조종 규정의 해석론상 쟁점과 입법론적 보완점", 상사판례연구, 33(1), pp.167~205 (2020), 한국상사판례학회[DOI]
  16. 장근영, "미공개정보의 인식과 이용 및 사전거래계획", 증권법연구, 19(2), pp.101~133 (2018), 한국증권법학회[DOI]
  17.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의 개선방향, "정윤모", ~, pp.14-02 (2014)
  18. 홍탁균, "공정거래법 소정 전속고발제의 해석학적쟁점 연구", 비교사법, 25(3), pp.1009~1038 (2018), 한국사법학회[DOI]
  19. 로앤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20. 금융감독원,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법규 및 해설 – 시세조종행위"
  21. 동아일보, "‘작전’ 실패 면죄부 안된다…진승현씨 “100억 손해”, (11.28.)", ~ (2000)
  22. 헤럴드경제, "몸집 가벼운 중소형주 타깃…거래량 급증시 투자주의를, (9.15.)", ~ (2011)
  23. 실패하는 작전도 부지기수, (11.7.), , 2012
  24. KBS 기사, "‘상한가 굳히기’ 첫 유죄...부당이득 60억 전액 추징, (10.14.)", ~ (2014)
  25. 한경, "박영호의 ‘주식투자 알아야 번다’ <12> 하락구간서 ‘아래꼬리 캔들’ 나타날땐 매수기회, (12.8.)", ~ (2014)
  26. 시사저널,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사건 기소율 86%로 상승, (11.12.)", ~ (2015)
  27. 연합뉴스, "‘주가 조작’ 성세환 BNK 회장 등 4명 정식 재판에 넘겨, (5.1.)", ~ (2017)
  28. ②범죄 첨단화, 부당이득산정 법제화 1년째 쿨쿨, (12.23.), , 2019
  29. 승계 앞둔 오너일가 주가 누르기 가능할까, (6.5.), , 2021
  30. 중앙일보, "전국민이 뛰어들었다...주식 계좌 5,000만개 돌파, (8.8.)", ~ (2021)
  31. 일요신문, "출처는 없고 추천만…‘주린이’ 울리는 주식리딩방 체험기, (9.9.)", ~ (2021)
  32. 연합뉴스, "최근 2년간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1조원 넘어, (4.24.)", ~ (2022)
  33. Nasdaq News, "5 Market Manipulation Tactis And How to Avoid Them, (4.11.)", ~ (2018)
  34.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종합대책」 이후 금융감독원의 주요성과 - 자본시장 최일선 파수꾼으로서 불공정거래 집중 적발 -, (11.12.)", 보도자료, ~ (2015)
  35. 금융감독원, "2020.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등, (11.2.)", 보도자료, ~ (2020)
  36.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등 유관기관이 공조(共助)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 보도자료, ~ (2021)
  37. 금융감독원, "2021.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8.2.)", 보도자료, ~ (2021)
  38. 금융위원회,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과징금 부과 조치, (6.21.)", 보도자료, ~ (2017)
  39. 법무법인 세종, "체계적 주식매매분석 등을 통하여 시세조종의 종기를 늦춤으로써 부당이득액과 추징액을 0원으로, (3.27.)", 법무법인 세종 업무사례, ~ (2015)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