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액주의에 관하여
Analysis on the Liability of a Co-debtor in a Bankruptcy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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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현존액주의를 중심으로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관련된 도산절차상의 각종 법리의 의의와 효과를 소개하는 글로서, 주로 회생절차와 보증채무관계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이 글은 우선 현존액주의의 존재근거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적용되는 민법의 일반법리가 도산절차에서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적용되는 민법의 일반법리는 변제 등의 절대적 효과,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충성, 구상과 변제자대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변제의 절대적 효과라는 원칙이 주채무자와 보증인으로부터 최대한 변제받고자 하는 채권자를 딜레마 상태에 빠지게 하고, 절차를 불가피하게 번잡하게 만들고 채권자 사이의 불공평을 발생시킨다. 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한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는 도산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현존액주의는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존재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현행 통합도산법상 현존액주의의 의의와 효과를 분석하였다. 현재 현존액주의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보증채무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채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한 경우이므로 현존액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력한 견해가 있으나, 이 글은 이 경우에도 현존액주의가 적용된다는 통설과 판례의 입장을 지지한다. 현존액주의 적용으로 보증인의 장래구상권 행사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바, 통합도산법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장래구상권으로 도산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 통설, 실무는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을 ‘신고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나, 이 글은 보증인의 절차보장 및 보증인이 담보를 확보한 경우의 적절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를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글은 마지막으로 현존액주의에 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조항들을 소개하고 그 효력 유무를 검토한다. 최근 선고된 하급심판결은 보증인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금원은 주채무자로부터 회생계획에 의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충당된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조항도 일단 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항은 권리변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를 권리변경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인가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고문헌 (15)
- 곽윤직, "채권총론" (2004), 박영사
- 곽윤직, "민법 주해 채권" (1997), 박영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 (상),(하)" (2006), 박영사
- 지원림, "민법연습" (2006), 홍문사
- 김용덕, "회사정리절차와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석사, pp.1989
- 박상구, "보증,물상보증과 도산법상의 현존액주의" (2007), 상사판례연구
- 박홍우, "정리채권 등의 신고?조사?확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법원도서관
- 임치용, "정리회사와 보증인의 법률관계" (2004), 박영사
- 전병서, "파산선고시 현존액주의와 물상보증인의 일부 변제의 취급", 저스티스, 통권 : 95 (2006)
- 伊藤眞, "破産法" (2006), 有斐閣
- 三ヶ月章, "條解會社更生法 (中),(下)" (1999), 弘文堂
- 竹下守夫, "大コメンタル" (2007), 靑林書院
- 山內八郞, "會社更生計劃の諸問題" (1979), 一粒社
- 杉本和士, "破産における?現存額主義?と一部弁??遇の?係に?する覺書" (2004), 早稻田大學大學院 法??究科
- 海保寬, "保證人の求償權, 裁判實務大系 3 會社訴訟?會社更生法", 靑林書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