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절차에서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의 변제자대위 -구상권과 대위변제한 채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A Third Party Payor’s Subrogation of Priority Claims and Estate Claims in Insolvency Proceeding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ight to Reimbursement and Subrogated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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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제3자가 도산절차에서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권이 회생채권이나 파산채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가 도산절차에서 변제자대위를 통해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인 구상권이 면책되거나 그 권리가 변경된 경우 구상권과 대위취득한 공익채권 사이의 절연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첫 번째 문제에 관하여, 민법 제482조 제1항의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구상권의 존재(및 이에 준하는 자연채무)와 금액의 제한을 의미하므로, 대위변제자는 구상권을 도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위취득한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을 도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조세채권이나 임금채권과 같은 특수한 채권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문제에 관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채권인 구상권이 면책되거나 권리가 변경된 경우에 구상권은 공익채권인 원채권과 절연되지 않는다. 회생채권인 구상권과 공익채권인 원채권을 절연시키는 것은 도산절차가 아닌 상황에서의 실체법리가 채무자의 회생에 불리하게 변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명문의 규정 또는 그 유추적용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변제자대위는 어디까지나 구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대위변제된 채권 및 그 담보권을 대위변제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에 그치고, 여기서 더 나아가 변제자대위를 법정 담보제도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회생계획의 효력을 받지 않는 자의 범위를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two subjects: whether a third party payor can subrogate a priority claim or estate claim in insolvency proceeding although the right of reimbursement is a rehabilitation claim or bankruptcy claim; and whether the priority claim which shall be subrogated is insulated from the right of reimbursement in the case where the debtor is exempted from responsibility of the right of reimbursement or the right of reimbursement is altered by the rehabilitation plan. With respect to the first subject, since “to the extent to which he may be reimbursed by virtue of his own right” in Article 482(1) of the Civil Act means only the existence of the right of reimbursement (and a natural obligation equivalent thereto) and a limit on the amount thereof, a third party payor can subrogate the priority claim or estate claim without undergoing insolvency proceeding although the right of reimbursement should be exercised in insolvency proceeding. This conclusion is not changed even if the subrogated claim is a taxation claim or wage claim. With respect to the second subject, if the debtor is exempted from responsibility of the right of reimbursement or the right of reimbursement is altered by the rehabilitation plan, the priority claim which shall be subrogated is not insulated from the right of reimbursement. Since the insulation between the subrogated claim and the right of reimbursement is the transformation of legal principles of non-insolvency situation which is adverse to the rehabilitation, it should be allowed by the explicit provisions or by the analogy of them. However, a third party payor’s subrogation only means that the claim of the obligee and the right in respect to its security are transferred to the third party payor for securing the right of reimbursement. A third party payor’s subrogation is not a statutory security or something similar to that. Therefore, the analogy of Article 250(2) of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s not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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