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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채권의 이행확보를 위한 직접지급명령제도

On The Order of Direct Performance to Secure Expenses of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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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양육비채권은 일반 채권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의 생계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일반 채권과는 달리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양육비채권이 임의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 집행절차는 실효적이라고 할 수 없고 사실상 집행에 적합한 청구권이라고도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각국에서는 양육비채권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에도 이 글에서 보듯이 최근 가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직접지급명령제도를 기본으로 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새로이 도입된 직접지급명령의 입법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고 나아가 양육비의 이행확보라는 입법의 목적달성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양육비의 확보라는 큰 틀의 문제는 법원 특히 가정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행정상의 보조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직접지급명령제도를 도입한 이번의 입법을 계기로 양육비채권의 이행회피의 많은 부분은 해소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 원활한 시행을 기대하여 본다.

Abstract

The claim for expenses of maintenance has a legal position as a general claim.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claim specially unlike general claim because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living. The creditor of expenses of maintenance is usual to use compulsory execution if it is not arbitrarily fulfilled. By the way, the effect doesn't go up even if the execution procedure is used. Therefore, the law of domestic proceeding was revised and a new system based on the order of direct performance was introduced in Korea. The necessity of the legislation of the order of direct performance cannot be negative, and will become big help for the accomplishing objective of securing expenses of maintenance. A lot of problems that evade execution of the claim for expenses of maintenance will be canceled for the order of direct performance. I am expecting the order is efficiently a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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