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 한국과 독일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institutional supplement enforcing payment of child support ; Comparing Korean with German Law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양육비는 아동의 기본적인 의식주, 양육 및 교육과 같은 것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추구하는 것은 아동의 관점에서 양육비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은 양육비채무자의 지불능력을 평가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정도 이외의 소득이 없거나, 그의 주소와 소득을 양육비 채권자가 알지 못하면 일단 국가가 양육비를 최장 18세까지 선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 자녀는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능력을 증명할 필요 없이 재산과 소득에 대한 고지를 요구하였다는 사실과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표시하여 미성년 자녀의 거주 지역 법원에 간소화된 절차로 소송절차 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절차적 지원에서도 양육비가 이행되지 않아 미성년자녀의 생활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 형사적인 제재도 가능하다. 이처럼 독일은 자녀 양육비의 공백을 축소하기 위하여 3가지 방법의 지원을 제도화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일과 비교하여 국가의 양육비 선급이 기간과 액수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지급될 뿐이다. 따라서 사적부양에 의한 양육비 지원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불할 자력이 부족하다면 조부모에게도 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절차적인 수월성과 신속성이 보장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즉 가사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 주소파악을 위한 수월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성년 이후의 교육비를 양육비로 합의한 경우 이를 존중하여 양육비 부담조서에 포함시켜 집행권원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재산명시명령을 양육비 심판청구의 시작시점에 동시에 진행하도록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행강화를 위한 「가사소송법」상의 사전처분 등에 집행력이 부여될 필요가 있으며 양육비 채권을 집행할 때에는 압류금지최저금액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을 근거로 양육비 미이행 행위를 아동방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Abstract

Child support is the essential part for realizing minor’s necessities of life, nurture and education etc. For this reason, countries in the world give effort to strengthen implementation of child support. Ultimately, the effort aims at minimizing its vacuum. For instance, German government pays child support until 18 year’s old, if its debtor only has enough income to make a living or its creditor does not know his address and income. Furthermore, minors can claim support expenses by the simplified proceedings without law suit, if despite of their requestion of notice about debitor`s income and property it is not performed. Lastly, criminal sanctions could be applied, if child support is not paid in spite of carrying out the simplified proceedings and consequently minors’s physical or mental development is endangered. In this way Germany utilizes three different legal systems like civil procedure, social security, and criminal sanction in order to minimize the gap of child’s sustention. Compared with Germany, child maintenance by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Korea is paid only within the restricted amount and duration. Therefore, the importance of legal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by private support system to secure child maintenance should be much more stressed. To realize it, firstly a scope of requested person who is asked to pay child support should be extended. Concretely it has to be clarified that minors can also claim support from their grand parents, if their parents do not have sufficient income and property. Secondly, civil procedure to sue for child support should be revised to guarantee easiness and rapidity. Above all, obligator`s address ought to be easily accessed for rapid progression of litigation. In addition, parties’ agreement paying educational expense after reaching majority should be included as a part of the protocol about covering child support and executive power is granted to it. And order to specify property should be granted at the same time with beginning of procedure for requesting child support. Lastly, strong sanctions forcing the obligator of child support should be introduced. For the sake of it, executive power has to be afforded to advance decision. Child maintenance has to be dealt as an exception of minimum amount prohibiting seizure and it should be able to be executed, when parties agree to pay child support with minimum amount prohibiting seizure. Furthermore, by revising the provision of Child Welfare Act an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non-custodial parents who do not pay child support have to be able to be punished because of neglect.

참고문헌 (49)

  1. 신영호, "로스쿨 가족법강의" (2013), 세창출판사
  2. 송덕수, "친족상속법" (2016), 박영사
  3.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2016), 박영사
  4. 이재상, "형법각론" (2020), 박영사
  5. 최준규, "주해친족법" (2015), 박영사
  6. 한봉희, "가족법" (2007), 푸른세상
  7. 구형근, "양육비 미지급과 아동학대의 상관성에 관한 법적 고찰", 인문사회 21, 11(6), pp.445~458 (2020), 인문사회 21
  8. 김상수, "양육비채권의 이행확보를 위한 직접지급명령제도", 법조, 58(9), pp.5~31 (2009), 법조협회[DOI]
  9. 김희균,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 ― 보호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서울법학, 27(4), pp.265~296 (2020),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10. 배인구,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소고", 가족법연구, 32(3), pp.323~338 (2018), 한국가족법학회[DOI]
  11. 서인겸, "부양의무 이행의 순위 및 체당부양료의 구상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49(3), pp.129~158 (2014), 법학연구소[DOI]
  12. 양수산, "친권자와 친권행사자", 가족법연구, (10), pp.331~350 (1996), 한국가족법학회
  13. 엄경천, "친권의 본질에 관한 검토 - ‘친자법’과 ‘혼인법·이혼법’의 관계 재정립 -", 가족법연구, 30(1), pp.143~172 (2016), 한국가족법학회
  14.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18)
  15. 이동진, "부모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와 소멸시효 ―대법원 2011.7.29.자 2008스67 결정(공2011하, 1635)―", 가족법연구, 26(2), pp.121~162 (2012), 한국가족법학회[DOI]
  16. 이은영,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정상담, pp.8~11 (2018)
  17. 이재찬, "扶養義務의 順位 및 그에 基礎한 求償關係에 관한 硏究", 민사판례연구, (38), pp.709~772 (2016), 민사판례연구회
  18. 정상규, "재판자료 102집, 가정법원 사건의 제문제 (하)", pp.293~368 (2003)
  19. 차선자, "독일의 양육비 산정 및 집행에 대한 고찰", 가족법연구, 19(2), pp.257~294 (2005), 한국가족법학회
  20. 차선자, "허용되는 양육방식과 금지되는 아동학대의 기준- 폭력인식의 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0(4), pp.153~182 (2013), 법학연구소
  21. 최준규,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양관계에 관한 고찰 ―부양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검토를 겸하여―", 가족법연구, 26(3), pp.1~42 (2012), 한국가족법학회
  22. 한숙희, "한국가사소송법에서 본 이혼 시 미성년자녀의 보호", 민사소송, 14(2), pp.311~347 (2010),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3.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형사처벌의 의의와 과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1~12 (2019)
  24. Fischer, "Strafgesetzbuch" (2015), C. H. Beck
  25. Johannes Falterbaum, "Rechtliche Grundlage Sozial Arbeit, - Eine Praxisorientierte Einführung" (2009), Kohlhammer
  26. Krumm, "Strafrecht für Familienrechtler: Verletzung der Unterhaltspflicht", NZFam, pp.54~ (2015)
  27. Schlueter, "BGB-Familienrecht" (2005), Mueller
  28. Schönke, "Strafgesetzbuch, Kommentar" (2001), C. H. Beck
  29.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
  30.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302 판결", ~
  31.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결정", ~
  32. "서울민사지법 1993. 2. 4. 선고 92가합44812, 제13부 판결", ~
  33. "BGH, NJW 1975, 1232", ~
  34. "BGH NJW 1989, 524", ~
  35. "BGH NJW 1994, 1002", ~
  36. "BGH FamRZ 2014, 1918", ~
  37. "BGH FamRZ 2011, 208", ~
  38. "BGH FamRZ 2005, 440", ~
  39. "BGH FamRZ 2004, 183", ~
  40. "BGHSt NJW 1979, 2482", ~
  41. "OLG Saarbrücken, FamRZ 2010, 1018", ~
  42. "OLG Celle, FamFR 2011, 418", ~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