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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에 관한 一考

A Study on 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System under Revised Domestic Litig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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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07. 12. 21. 우리의 개정민법에서는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의이혼시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대한 합의를 의무화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상 여전히 자녀의 양육에 있어 양육비의 지급에 대한 담보 내지 그 이행에 대한 확보방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남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에서는 양육비 이행확보제도로서 ‘재산명시ㆍ재산조회’,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ㆍ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도입하여 2009. 11. 9.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번 개정 가사소송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부부의 이혼 시 자녀의 양육비 이행확보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부의 사항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정법상의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에 대한 중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나아가 향후 자녀의 최선의 복리를 실현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제도로서는 어떠한 문제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향후 자녀의 양육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어갈 국가의 인재를 육성한다는 인식하에 자녀의 복리에 대한 보장적 차원에서 접근해 가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후에는 양육비 산정방식의 법정화 그리고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국가의 공적 부조차원의 개입을 위한 양육비선급제도의 도입 등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비 이행확보문제는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것으로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미혼모의 경우,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조부모를 포함한 친족이나 제3자가 양육하고 있는 경우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부모의 책임과 국가의 개입을 조화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Abstract

Under our civil law and domestic litigation act, there has been a problem of securing or insuring child support enforcement for the children from the divorced family. Therefore, the revised domestic litigation act was enforced on November 9, 2009, along with the revised civil law of December 21, 2007, in order to reduce such problem. It is expected that the problem of insuring 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for the children form the divorced family will be improved by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domestic litigation act.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in some areas which shouldn’t be overlooked. Therefore, this study will briefly introduce the essential part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system under the revised domestic litigation act, and then examine what should be studied for the system to be actualized for the best interest of child in the future. In Part 2, the child’s right to be cared and the necessity to secure the child support were examined. In Part 3,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system under the revised domestic litigation act, such as Property Description-Property Search System, Maintenance Order,Order of Security Payment and Order of lum-sum Payment, were examined. In Part 4, for the future assignment, some expected problems relating this subject were examined in order to conquest the limitation of this system as the existing law. In the future, this child support issue needs to be studied perceiving this is to bring up the nation’s talents for next hundred years and insuring our children’s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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