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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제도의 지위와 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 및 사용에 관한 고찰

A Review on the Status of the Video Recording System and the Admissibility and Use of the Visual Re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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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법은 사회의 질서와 체계 및 당대의 법 환경 속에 사람들의 법 감정과 일치되도록 제정되고 시행되어야 체계적 합리성 및 이론적 당위성이 충족된다. 형사소송에도입 및 시행되는 제도 역시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및 형사소송의 방향성과 합치되어야 한다. 개정 형소법에 새롭게 도입된 영상녹화제도와 관련된 지속적인 논란은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및 방향성에 대한 영상녹화제도의 비합치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영상녹화제도의 입법목적 및 취지는 수사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적법성 확보를 통한 인권침해의 방지 및 인권보호에 있으나 종래의 논의의 주된 대상은 근본목적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었다. 영상녹화제도의 결과물인 영상녹화물의 본증으로서의 사용에 대한 논의는 본말이 전도된 것과같다. 영상녹화물의 사용이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이탈할 경우에 영상녹화물은 사용의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다. 영상녹화제도 자체가 정당성을 잃게 되면 제도의 결과물인 영상녹화물 역시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영상녹화물의 본증으로서의 사용에 대한 논의 자체의 근본적 정당성 역시 상실될 것이다. 정당성의연쇄적 상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장점이 많은 영상녹화제도의 입법목적 및 취지에부합하도록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및 사용범위에 관하여 고민하여야 하는 이유가바로 여기에 있다. 영상녹화제도의 적정한 운용 필요성에 부합하고 연쇄적 정당성의상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및 사용에 관한 법체계내적 한계의준수 및 사회합치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형사소송의 방향성인공판중심주의의 실현과 영상녹화제도의 정당성 상실의 연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영상녹화물의 조서의 진정성립용으로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하며, 법무부개정안에서와 같은 영상녹화물의 본증으로서의 증거능력 인정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기억환기용 이외의 용도로의 영상녹화물의 탄핵증거로서의 사용가능성은 허용되어야하며, 형소법 제318조의2 제2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재생된 영상녹화물의 시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뿐만 아니라 검사 및 법관에게도 허용되어야 한다. 셋째, 원칙적인 재량적 영상녹화에 영상녹화신청권의 인정보다는 영상녹화제도의 입법목적 및 취지,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및 영상녹화제도의이중적 지위와 부합하도록 ‘영상녹화거부권이 인정된 의무적 영상녹화제도’로 개정되어야 한다.

Abstract

To have both systemic rationality and theoretical justification, the law is to be established and enforced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sense of the people in the order and system of society and the legal environment of the time. The controversy related to the newly introduced video recording system is related to the inconsistency of the video recording system on the guiding ideology and direc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the video recording system lies in the preven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 through protection of transparency and legality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However, the main object of the conventional discussion is not about the fundamental purpose, but about the admissibility and use of the visual recording. If the use of video recordings deviates from the purpose and intent of the system, the video recordings will lose their legitimacy. If the image recording system itself loses its legitimacy, the image recordings, which are the result of the system, will also lose its legitimacy and as a result, the fundamental justification of the discussion on the use of the visual recording as their own identity will also be lost. In order to prevent the necessity of proper operation of the video recording system and the loss of the chain legitimacy, I tried to propose some improvement measures in compliance with the internal limits of the legal system on the admissibility and use of the visual re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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