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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著作者의 著作財産權 - 저작권법 제48조의 해석론 -

The property rights of joint authors - Interpretation of Art. 48 of Copyright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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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저작권법 제48조의 해석론을 다룬다. 미국, 독일, 일본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 저작권법에 고유한 해석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규명하고, 민법ㆍ저작권법ㆍ특허법을 대비하여 저작권법 제48조의 위상을 점검한다. 저작권법 제48조에 관하여 민법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필요 이상 강조해 온 기존의 해석론과 달리, 공동저작권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사실상 자유롭게 허용해야 하고, 공유저작권의 ‘행사’는 각 지분권자의 ‘자기이용’을 포함하며, 이용허락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저작권의 행사태양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각 다른 규율을 할 필요가 있음과 그 논거를 제시한다. 그 결과 공동저작권의 법적관계는 기본적으로 공유물의 사용ㆍ수익ㆍ관리ㆍ처분에 대한 민법 규범의 틀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당 부분 그로써 족하다는 점을 규명한다. 아울러 공동저작권의 행사 시 나머지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강제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 동의거부가 신의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의 공동저작권의 ‘행사’와 같은 조 제2항의 ‘이용’의 관계도 검토한다.

Abstract

This article proposes new aspect of interpretation for Art. 48 of Copyright law. Comparative law analysis and comparison with domestic Civil law and Patent law enlighten the special status of Art. 48 of Copyright very well. Differentiating from the generally admitted interpretation regime, this article demonstrates that each co-owners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use the whole copyrighted material and transfer the share without permission of other co-owners. Plus, the requites and legal treatments for exercising the co-ownership should be specified according to the individual types of exercise. As conclusion, this article illustrates the interpretation of Art. 48 of Copyright law should mainly follow the ruling of the Civil law rather than overemphasizing its own logic of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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