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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금전의 소유권 변동과 타인의 재물 -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157 판결 -

Transfer of ownership of stolen money andproperty of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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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상 판결은 도난당한 금전이 절도범에 의하여 그대로 보관된 경우에 원소유자가 협박하여 이를 되찾아온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이다. 대상 판결은 이와 관련하여,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자기 소유의 재물은 공갈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타인의 재물인지의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만 소지하고 있는 때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이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공갈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자기 소유의 재물은 공갈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판시는 타당하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공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도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금전의 소유권 변동과 관련하여 대상 판결과 같이 점유의 이전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원칙적인 경우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되는 경우를 예외적인 경우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금전 역시 일반 동산과 마찬가지로 민법의 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점유의 이전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보되, 별도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만 비로소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상 판결은 형사사건에 관한 판결이기는 하지만 금전의 소유권 변동이라는 쟁점에 관하여 판시한 선례로서의 의미가 있다. 다만 점유의 이전만으로 금전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원칙으로 파악한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대상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2Do6157) dealt with a case where the owner of the stolen money took back the specific stolen money by intimidating the thief. The decision ruled out his behavior can not be seen as extortion for the following reasons: Only property of others is subject to extortion i.e. one's own property is not; Ownership is defined by civil law, commercial law, and other substantial laws;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re the stolen money can be specified and differentiated from other money such as when the thief possessed only the stolen money, the money can not be seen as property of others except of the victim of the theft -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ief and the victim of the theft. The legal reasoning which only property of others can be object of extortion and ownership depends on substantial law is reasonable. Hence, I agree with the Court decision that his behavior can not be seen as extortion. However, there is doubt that the decision might presume the principle of transfer of ownership on the money through the transfer of possession. In my opinion, transfer of possession does not bring the consequence in transfer of ownership to the money.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to define the aforesaid case in the Court decision as exce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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