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소송에서 공공부조수급권의 보장 - 비례의 원칙을 중심으로 -
The Guarantee of Public Assistance Rightsin Public Law Litigation - Regard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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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권의 내용인 사회보장수급권의 한 종류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으로 실정법상 구현된다. 공공부조수급권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권의 내용으로서 기본권의 성질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법률상 권리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공공부조수급권의 보장을 위하여 헌법재판과 행정재판에서 비례의 원칙의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헌법재판에서 비례의 원칙은 모든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여부를 심사하는 위헌심사기준이다. 비례 원칙의 종류에는 과잉(제한)금지원칙 뿐만 아니라 과소(보호)금지원칙도 있다. 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헌법재판에서는 과소금지원칙이 실체적 위헌심사기준으로서 기능한다. 헌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결정례를 살펴보면 입법부와 행정부에 매우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여 이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소홀하게 된 측면이 있다. 이는 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위헌심사를 치밀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과소금지원칙이라는 헌법적 심사기준을 유명무실화 할 수 있다. 최근 미국과 남아공의 헌법재판에서 합리성 심사를 할 때 그 심사강도를 높여 국민의 공공부조수급권의 보장에 기여하는 사례를 보면, 우리 헌법상 비례의 원칙으로 과소금지원칙을 심사할 때도 참고가 될 수 있다. 행정재판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 결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로서 재량의 일탈·남용여부를 따지는 경우 비례의 원칙도 함께 적용하고 있다. 행정법에서 비례의 원칙은 헌법에서와 유사하게 사회보장 내지 공공부조영역에서 과잉(급부)금지원칙과 과소(급부)금지원칙의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결정처분에 대한 위법성 심사로서 과잉급부를 금지할 상황은 많지 않다. 오히려 최소한의 생존보장을 위하여 행정청이 적법한 처분을 하였는지 따질 때는 과소급부금지원칙의 측면에서 위법여부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조 같은 사회보장행정에서 비례의 원칙이 실제 적용되도록 법원은 비례원칙의 구체적인 논증을 과소급부금지원칙으로 면밀히 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의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Our Constitution Article 34(1) of the Constitution define to guarantee the right to lead a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is included in the contents of the right to lead a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Public assistance rights may be referred to the social security right in areas of social assistance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Meanwhil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constitutional trial for the review of constitutionality, can be concretized by the principle of over-limitation-prohibition and the principle of under-protection-prohibition according to functions of constitutional rights, according as they are rights to omission or rights to action or benefi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that legislation which stipulates eligibilities and the level of benefit in such a manner as to infringe the right to lead a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is unconstitutional. However, actu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correctly apply the principle of under-protection-prohibition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cases. But the experience of the guarantee of social security rights or welfare rights in the United State of America Supreme Court and the South African The Constitutional Court gives suggestions to the direction of enforcing social rights in the current Korean laws. Als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administrative trial for the review of legality, can be concretized by the principle of over- limitation-prohibition and the principle of under-protection-prohibition to guarantee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right. So the principle of under-protection-prohibition is used to prevent deviation or abuse of discretion when the administrative agency determined to non-entitlement disposition of basic liveli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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